[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을 해외 유명 브랜드 리퍼브 제품인 것으로 처럼 속여 국내에 유통해 수억원에 부당 이득을 취득한 온라인 업자가 적발됐다.
마산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마산지정에 고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마산세관에서 압수한 중국산 위조스마트폰 [사진=마산세관] 2024.05.17 |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1400여 개를 국내 대형 오픈마켓 12개사를 통해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하며 3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을 해외 유명브랜드 스마트폰의 리퍼브 제품으로 속여 정품 가격(모델별 55~158만원)보다 약 60% 저렴한 22~70만 원대에 판매했다.
A씨는 5000여명의 구매자들에게 고가의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판매하면서, 수입 통관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물품의 가격에 포함해 판매한 후 실제 수입신고 시에는 관세 등이 면제되는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해 2억 원 상당의 세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마산세관은 A씨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상품문의 게시판에서 'AS의 경우 사설업체를 이용하라는 답변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정품으로 확인되지 않아 공식 수리센터에서 AS를 받지 못했다는 구매자의 게시글도 다수 확인됐다.
마산세관은 가산세를 포함해 A씨가 포탈한 약 5억원 상당을 전액 추징하기로 했다.
마산세관 관계자는 "위조 상품이 세관에 적발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전량 폐기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공식 AS가 불가능한 경우, 정품과 비교해 가격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위조품으로 의심될 때에는 이를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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