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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없는 유모차·완구 해외직구 원천차단...소비자 피해 범정부 실태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3:48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3:48

정부,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기업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해외직구 정보 '소비자24'로 통합…소비자 접근·편의성↑
해외 플랫폼과 공정경쟁…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최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 안전을 해치는 위해물품에 대한 원천 차단에 나선다. 

또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를 위해 범정부 실태조사에 나서는 동시에,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자율협약 체결·핫라인 구축 등을 병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를 개편해 분산된 해외직구 정보 통합관리도 착수한다.  

아울러 해외직구가 빠르게 늘면서 국내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4.05.16 jsh@newspim.com

◆ 해외직구 거래액 2년 새 1조7000억↑…알리·테무 이용자 급증 

정부의 이번 대응 방안 발표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하루 전 브리핑에서 "최근에 해외 직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소비자 안전이 위협된다"면서 "이에 따라 예방 및 피해구제 절차가 미흡하고 관련 국내 산업의 위축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외직구 거래액은 지난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2022년 5조3000억원, 지난해에는 6조8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거래액은 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상승했다.

해외직구 거래액(천억원) [자료=국무조정실] 2024.05.16 jsh@newspim.com

특히 알리, 테무 등 중국의 거대 유통플랫폼 이용자 수가 최근 1년간 급증했다. 지난해 2월 355만명에 불과했던 알리 이용자는 올해 3월 888만명까지 두 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 7월 출시한 테무는 출시 1년도 안 돼 이용자 830만명을 기록했다. 

이 차장은 "국민들이 소비자가 싼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나 소비자 편익, 권익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제대로 확보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방안은 소비자의 권익 측면에서, 보호 측면에서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월간 플랫폼 이용자 수(만명) [자료=국무조정실] 2024.05.16 jsh@newspim.com

◆ 국민 안전 위해 물품 원천 차단…KC 미인증시 해외직구 금지

이에 정부는 국민 안전을 해치는 위해 물품에 대한 원천 차단에 나선다.

우선 안전인증 없는 직구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구체적으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제품(34개) 및 사고 위험과 건강상 위해 우려가 있는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에 대해 안전조치 없이는 국매 반입을 차단한다.  

유모차, 완구, 보호장구 및 안전모 등 어린이제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제품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또 사고 우려가 큰 전기온수매트, 전기찜질기, 전기충전기 등 34개 품목에 대해서도 KC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직구를 원천 차단한다. 연내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살균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등 12개 품목은 신고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정부는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4.05.16 jsh@newspim.com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도 원천 차단한다. 사용금지 원료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의약외품 위해성 검사 등을 실시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석면 함유제품, 생활화학제품(방향제·탈취제 등 32개 품목)은 모니터링을 거쳐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장신구 등은 모니터링, 안전성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기존 해외직구 금지 품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의약품 등 직구 차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위해·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해 집중 차단에 나선다. 또 의료기기의 경우 통관 협업검사 강화 및 해외플랫폼 자율차단을 유도하고,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 특별·기획점검도 실시한다. 

이 외에도 지식재산권·개인정보 위협 요인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 가품 모니터링을 본격화하고, 적발시 제재도 강화한다. 또 이달부터 가품 차단을 위한 스마트 통관시스템도 도입한다. 가품 단속 근거를 명확히하기 위해 연내 상표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개언정보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점검 결과를 공표한다. 미흡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도 요구한다. 개인통관부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도 추진한다.  

◆ 10개 부처 합동 소비자 피해 점검…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국내 대리인 지정은 해외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 국내에 주소가 없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국내법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컨대 알리 같으면 알리 국내 법인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전자상거래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나 피해 구제 의무를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통해 저희가 문서를 전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4.05.16 jsh@newspim.com

이 외에도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기술개발 및 유통 플랫폼 고도화 지원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또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풀필먼트는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포항·창원·부천에 있는 중소 유통·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풀필먼트화를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면서 "그때 개발했던 풀필먼트 표준모델을 전국에 있는 여타 우리 중소 유통·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보급 확산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신규로 기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예산은 재정당국하고 협의해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팡 대구 풀필먼트 센터, 상품 포장지에 찍힌 운송장 바코드를 스캐너로 인식 후 배송지별로 상품을 분류하고 옮겨주는 '소팅 봇' [사진=쿠팡]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 추진한다. 기존에는 제조·납품 업체가 플랫폼업체에 제품을 넘겨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제조·납품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오전 0시~10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소상공인 종합대책(가칭, '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검토…제도 악용 단속 강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도 검토해 나간다.

현재 자가사용 물품은 소액 면세한도(150달러, 미국발 200달러) 이내 연간 금액 한도 및 횟수 제한 없이 면세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은 관·부가세 면제로 국내 일반 제조·수입업체 물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면에서 우위를 선점,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국내 업계에서는 같은 중국직구 물품이 70~80% 저렴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형철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국장)은 "면세 한도에 대해 그동안 일부 언론 등에서 논의가 좀 됐었는데,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라든지 해외 사례,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분기별 기획단속 및 해외직구 집중시기 특별단속 등을 실시한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02.08 pangbin@newspim.com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 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

◆ 정부, 연내 신속한 법률 개정 추진…추진상황 지속 점검·보완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연내 신속한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내달 중 시행 예정이다.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오늘부터 가동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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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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