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정원관리·운영 조례' 개정
[신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신안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안군 압해읍에 있는 분재정원 외 4개 정원에 대하여 관람료 면제 기준을 7세 미만의 유아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했다.
축제 기간 신안군 컬러마케팅에 부합한 테마색의 의복을 입은 방문객에게는 입장료의 50%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신안군 정원관리·운영 조례' 개정. [사진=신안군] 2024.05.13 ej7648@newspim.com |
조례 개정을 통해 정원문화가 특정 소수의 취미와 문화가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선도해 다시 찾고 싶은 신안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개정 조례가 5월 9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신안군 도초면에서 6월에 개최되는 수국축제부터 수혜를 받는다.
일반 또는 단체의 입장료 6000원이 파란색 옷을 착용 시 50%가 할인된 3000원에 입장이 가능하다.
유료 관람객은 구입한 입장료를 신안상품권으로 환급준다.
신안군 관계자는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정원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 중인 1섬 1정원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사계절 꽃축제를 통해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더욱 많은 분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정원문화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에 적용되는 정원은 신안군 압해읍에 있는 1004섬 분재정원, 임자면의 1004섬 튤립·홍매화정원, 도초면의 1004섬 수국정원, 지도 선도의 1004섬 수선화정원, 증도면 병풍도에 있는 1004섬 맨드라미정원 등 5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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