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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복지부 "전공의, 금주 미복귀하면 전문의 자격 1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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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전공의 3개월 이상 이탈
수련 기간 3개월 초과 시, 1년 지연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 완료
"의대 증원 자료 공개, 공정 재판 방해"
'건강보험 선지급'으로 경영난 막는다
각 기관별 급여비 30% 우선지급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이번 주 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는 20일이 되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며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또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이어 박 차관은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한 제출 자료를 설명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관련 회의자료, 녹취록 등을 모두 제출 완료했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를 제출했다"며 "작년 1월부터 올해까지 1년간 운영해 온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내용은 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회의록에 준해 작성·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학교육점검반의 점검활동에 대한 활동보고서도 제출했다. 의학교육점검반은 작년 10월 대학의 교육역량 확인을 위해 대학별 의과대학 증원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또 학교별 배정과 관련된 자료도 제출했다. 복지부는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 배정 결과 발표 보도자료, 배정기준 수립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대학별 교육과 실습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자료와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계획의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며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에 한해 증원 규모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의대 증원 2000명 증원 결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필수 의료 위기와 지방 의료 붕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 개혁에 착수했고 의대 증원은 여러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KDI(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의 3개 보고서는 객관적 추계 방법을 통해 공통으로 2035년 1만명의 의사 부족을 예측했고 논의와 검토도 있었다"며 "정부가 참고한 3개 수급추계 보고서 중 KDI 보고서만 증원 규모를 제시했고 해당 연구자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해정원의 5~7%를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증원 시기와 규모, 방법 등은 정책적 결정사항"이라며 "정부는 의사 양성에 최소 6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사인력 확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차관은 "2031년부터 2000명씩 2035년 1만명 공급을 위해 2025년에 2천명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도 최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해 미래 의사 부족분은 증원을 통해 해결한다는 결정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3개월을 넘기며 장기화되는 가운데 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05.09 choipix16@newspim.com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기관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선지급'을 실시한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또는 정산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전국의 211개 수련병원 중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이다. 올해 3~4월 중 의료 수입이 급감해 인건비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경영난 자체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을 실시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또 조건에 해당하는 기관은 중증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등 진료를 더 이상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이다. 각 기관별 전년 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엄격한 관리를 통해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내실있는 심사를 통해 이르면 5월 내 1차 선지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과거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건강보험 선지급' 후 정산한 사례가 있었다"며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뤄져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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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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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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