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복지부 "전공의, 금주 미복귀하면 전문의 자격 1년 지연"

기사입력 : 2024년05월13일 11:44

최종수정 : 2024년05월13일 11:44

오는 20일, 전공의 3개월 이상 이탈
수련 기간 3개월 초과 시, 1년 지연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 완료
"의대 증원 자료 공개, 공정 재판 방해"
'건강보험 선지급'으로 경영난 막는다
각 기관별 급여비 30% 우선지급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이번 주 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는 20일이 되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며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또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이어 박 차관은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한 제출 자료를 설명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관련 회의자료, 녹취록 등을 모두 제출 완료했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를 제출했다"며 "작년 1월부터 올해까지 1년간 운영해 온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내용은 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회의록에 준해 작성·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학교육점검반의 점검활동에 대한 활동보고서도 제출했다. 의학교육점검반은 작년 10월 대학의 교육역량 확인을 위해 대학별 의과대학 증원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또 학교별 배정과 관련된 자료도 제출했다. 복지부는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 배정 결과 발표 보도자료, 배정기준 수립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대학별 교육과 실습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자료와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계획의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며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에 한해 증원 규모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의대 증원 2000명 증원 결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필수 의료 위기와 지방 의료 붕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 개혁에 착수했고 의대 증원은 여러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KDI(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의 3개 보고서는 객관적 추계 방법을 통해 공통으로 2035년 1만명의 의사 부족을 예측했고 논의와 검토도 있었다"며 "정부가 참고한 3개 수급추계 보고서 중 KDI 보고서만 증원 규모를 제시했고 해당 연구자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해정원의 5~7%를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증원 시기와 규모, 방법 등은 정책적 결정사항"이라며 "정부는 의사 양성에 최소 6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사인력 확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차관은 "2031년부터 2000명씩 2035년 1만명 공급을 위해 2025년에 2천명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도 최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해 미래 의사 부족분은 증원을 통해 해결한다는 결정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3개월을 넘기며 장기화되는 가운데 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05.09 choipix16@newspim.com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기관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선지급'을 실시한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또는 정산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전국의 211개 수련병원 중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이다. 올해 3~4월 중 의료 수입이 급감해 인건비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경영난 자체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을 실시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또 조건에 해당하는 기관은 중증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등 진료를 더 이상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이다. 각 기관별 전년 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엄격한 관리를 통해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내실있는 심사를 통해 이르면 5월 내 1차 선지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과거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건강보험 선지급' 후 정산한 사례가 있었다"며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뤄져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비트코인, 신고점 앞두고 72K서 숨고르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7만 200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과 관련해 신고점 경신 기대감은 유효한 모습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31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02% 상승한 7만 2331.9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1.43% 오른 2660.06달러를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현지시간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10% 가까이 뛰며 7만 3575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30일 7만 1500달러선을 다시 테스트하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소폭 조정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시장 활동, 온체인 지표, 스테이블코인 수요 등 여러 지표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7만 3000달러 위로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 주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불확실한 정치적 분위기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도 금과 더불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배경이다.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캐피탈 설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초기 단계라면서, 2026년 중반에는 가격이 17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공급량과 매우 높은 수요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승세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메이플 파이낸스 공동창업자 시드니 파월은 11월 5일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관용 암호화폐 대출 시장의 단기 차입 금리가 상승했다면서, 기관들의 참여는 상승 변동성과 자산 가격 급등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10-31 10:56
사진
체코 반독점당국 "예비조치 과대평가 안 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체결하기로 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한 결정에 대해 직접 "이런 절차적인 단계가 어떤 식으로든 과대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UOHS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예비조치는 행정 절차의 목적, 즉 본래 안건에 대한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상 발행된다. 공공 계약 심사에서는 보통 연간 수십건의 예비조치가 내려진다"며 "이런 순전히 절차적인 단계는 어떤 식으로든 과대 평가돼서는 안 된다. 절차의 결과나 기간에 대해 아무것도 추론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사진=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엑스 갈무리] 2024.10.31 rang@newspim.com 앞서 지난 30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한수원의 원전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UOHS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계약 보류를) 결정했다"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통신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체코 정부는 총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후 입찰 경쟁을 벌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8월 말 CEZ의 결정에 대해 진정을 내면서 UOHS는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 기술을 활용했으며, 제3자가 자사 허락 없이는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즉각 발표문을 내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수원은 "UOHS가 입찰 참가자인 경쟁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 예비조치를 한 것"이라며 "향후 체코 경쟁보호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 결과를 어떻게 결정할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4-10-31 10:2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