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동성인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세종시의회 상병헌(57)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모습. [사진=뉴스핌DB] |
이날 상 의원 측 변호인은 "정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행위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A의원과 포옹한 직후 다른 사람과 악수하려고 손을 아래로 내린 것이지 추행한 적이 없고 B의원 역시 가까이 있었을 뿐이지 강제로 입맞춤을 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A의원이 피고인을 추행한 게 맞지 무고한 사실도 없다"며 "만약 공소사실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갑자기 벌어진 일로 추행 고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7월 8일 해당 의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상병헌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의원 교육 연수 회식 자리에서 동성인 동료 A의원 신체 부위를 잡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시의원 B씨는 강제로 입맞춤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상 의원이 A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하자 수사를 통해 무고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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