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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솔루션즈, 동시 5축 수직형 머시닝센터 DVF 5000 2세대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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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생산성과 증대된 가공 능력 자랑
열변위 및 정밀도 보정 기능 강화와 컴팩트한 자동화 구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내 공작기계 1위인 DN솔루션즈가 뛰어난 생산성과 증대된 가공 능력을 자랑하는 동시 5축 수직형 머시닝센터 DVF 5000 2세대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DVF 5000은 DN솔루션즈의 대표 5축기로, 다섯 개의 축이 동시에 움직임으로써 복잡한 형상과 곡면을 손쉽게 가공할 수 있다. 한번의 세팅으로 완가공이 가능하여 공정 단축을 비롯해 반복되는 셋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비용, 품질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DN솔루션즈가 뛰어난 생산성과 증대된 가공 능력을 자랑하는 동시 5축 수직형 머시닝센터 DVF 5000 2세대를 출시했다. [사진=DN솔루션즈]2024.05.09 dedanhi@newspim.com

DVF 5000 2세대는 한층 빨라진 X·Y·Z 축 이송속도를 비롯해 가감속 0.4g로 기존 대비 2배 빨라졌다. B·C축 회전속도는 25 r/min으로 25% 향상되었으며, T.T.T(Tool to Tool) 1.3초, C.T.C(Chip to Chip) 3.8초로, 기존 대비 28% 단축하여 동급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자랑한다.

또한 DVF 5000 2세대는 기존보다 증대된 15000 r/min 스핀들을 표준 적용했다. 고강성 고속 스핀들과 견고한 컬럼 구조의 테이블 적용으로 표면 조도가 우수하며, 알루미늄 등 고속 경절삭 가공부터 티타늄, 인코넬, CoCr(코발트크롬) 등 난삭재까지 가공할 수 있다.

최대 20000 r/min 속도를 구현하는 빌트인 스핀들을 옵션으로 선택하여 미세 표면 가공, 5축 윤곽 가공 등 정밀 가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최대 230Nm 고토크 스핀들 선택을 통해 난삭재 강력 절삭 가공이 가능하다.

DVF 5000 2세대는 구조물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칭 구조로 설계됐다. 회전축과 이송축의 발열을 줄이기 위해 스핀들, 이송축, 로터리 테이블 등 구동 위치에 다수의 냉각 장치를 탑재했다. 또한 스마트 열변위 보정 기능을 표준으로 적용하여 장시간 가공 작업에도 뛰어난 정밀도를 보장한다.

가공 중 열변위에 민감한 스핀들 헤드를 비롯해 컬럼과 베드에 액티브 센서를 부착하고 열변위를 자동으로 보정하여 열 팽창, 틀어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DVF 5000 2세대는 고속 서보매거진을 표준으로 장착하여 생산성과 가공 안정도를 높였다. 고강성, 고정밀의 롤러타입 LM 가이드웨이를 채택했으며, 최대 허용 하중 400kg으로 안정적인 가공 실현이 가능하다. 0.0001도 고정밀 B·C축 회전방식을 적용하여 높은 정밀도를 구현하며, 회전축 중심을 보정하는 IKC 솔루션을 선택하여 가공물 형상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DVF 5000 2세대는 장착 가능한 소재 및 클램핑 치구 사이즈를 증대하여 가공 유연성을 확보했다. 테이블 사이즈 Ø630 x 450mm, 최대 가공물 크기 Ø600 x H500mm로, 테이블 사이즈를 26% 넓히고 최대 가공 영역을 32% 증대했다.

소형 정밀 의료 부품부터 중소형 자동차, 우주항공, 반도체까지 다양한 수요 산업에 대한 부품 가공이 가능하다.

또한 이송거리 X축 650 mm, Y축 520 mm, Z축 480 mm로, Z축 이송거리를 20% 늘려 소재의 로딩·언로딩에 대한 자동화 유닛 설치 공간까지 충분히 확보했다.

이와 함께 자동화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한 DVF 5000 2세대는 설치 및 작동이 쉬운 AWC, 라운드 매거진 시스템을 적용하여 24시간, 365일 무인가공을 실현할 수 있다. 최대 40개까지 가공 아이템을 적재하여 가공할 수 있으며, 이전 세대와 AWC 유니트 호환이 가능하다.

DVF 5000 2세대는 업계 최고 수준의 NC 기술이 탑재된 화낙(FANUC), 하이덴하인(HEIDENHAIN), 지멘스(SIEMENS)의 NC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부터 프로그램 검증까지, 기계 설정부터 실제 가공까지 더 빨라진 데이터 및 PLC 처리 속도를 자랑한다. 특히 화낙 NC에는 장비 내 소재, 공구, 축이송 유니트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충돌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는 충돌방지시스템(CPS)이 적용되어 있다.

이 외에 공구 셋업을 위한 매거진 윈도우를 장비 전면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개선했으며, 공구 탈거 장치를 추가해 공구 교환이 용이하다. 작업자와 테이블 중심 간 거리를 짧게 하여 손쉽게 장비 소재를 셋업할 수 있다.

칩처리 능력 또한 향상시켰다. 스핀들 전면에 플러드 쿨런트 노즐 6개를 장착하여 가공 중 냉각 및 칩처리가 용이하며, 장비 베드면에 플러싱 노즐을 배치해 칩 쌓임을 줄일 수 있다. 오일 소모량을 줄일 수 있는 그리스 윤활을 표준 적용하여 친환경적 요소도 고려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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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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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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