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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상자산 첫 압류…"마늘밭 묻힌 돈 찾는 게 나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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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상자산 강제집행 규정 미비"
전문가, "가상자산 집행 제도 및 수사 기법 신설화 필요"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검찰이 피고인의 삭제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빼돌린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개인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된 가상 화폐를 몰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가상자산을 통한 거래가 늘면서 관련 범죄도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 강제 이전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을 복구해 가상자산 이더리움 1796개를 압류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인 A씨는 지난 2019년 자산이 근무하던 B사의 소스코드를 받아서 개발한 게임의 저작권을 가지게 해주겠다고 속여 C사에게 비트코인 57.65개(약 8억원 상당)를 받은 혐의와, 회사 업무용으로 구입한 이더리움 1796개(당시 시가 6억원)를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B사 대표와 공모해 자신이 개발한 코인과 이를 사용한 게임이 상용화된다고 속여 156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46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월 열린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A씨가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삭제됐으며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도 분실했다"고 주장해 결국 징역 16년 선고와 함께 당시 이더리움 시가인 53억원 추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A씨의 재산 상태로는 추징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검찰은 A씨가 니모닉코드를 은닉했을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검찰은 기존에 압수해 비트코인 복구를 했던 니모닉코드를 사용해 수동으로 계정을 복구한 끝에 8번째 계정에서 숨겨져 있던 이더리움 1796개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사이 해당 가상 자산의 시세는 사건 발생 당시보다 1267% 상승한 76억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발견한 이더리움 1796개를 서울동부지검 명의 지갑 계정으로 이전해 압류하고 상고심이 진행 중인 대법원에 이를 몰수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해당 압류는 개인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됐던 가상화폐를 압류한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됐음에도 이로 인한 범죄를 제어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인다.

국내 가상자산 시가 총액은 약 28조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상화폐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5조2941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만 해도 1693억 수준이었으나 그 규모가 급증해 2021년 3조1282억원을 기록하는 등 그 규모가 날이 갈수록 증가세에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범죄 관련 법은 걸음마 상태다. 현행 민사집행법에는 가상자산의 취급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또한 국세 징수법에는 체납자가 집행기관의 가상자산 이전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체납자가 가상자산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피고인의 협조가 없는 한 강제 이전이 불가능하다. 

검찰 역시 "현행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이 완비되어 있지 않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형사 사건 역시 가상자산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지갑 비밀번호를 모르면 자산 자체에 대한 압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압류 건은 매우 운이 좋은 사례"라며 "가상자산의 특성상 비밀번호를 찾지 못하면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압류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마늘밭에 은닉됐던 도박 자산을 우연히 찾아내는 사례도 있었지만 가상자산은 비밀번호를 모르면 찾기 어렵다"며 "현행 수사 기법과 기술적 한계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쉽지 않은 부분이 많다. 따라서 제도 보완과 더불어 함정수사, 플리바겐(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경감받거나 조정하는 제도) 등을 이용한 수사 기법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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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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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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