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가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 2024.05.02 |
2일 시에 따르면 5월은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세무서) 신고 후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에 연계해 전자 신고하거나, 동안양세무서, 의왕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시청민원실 신고창구는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또한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5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돼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신고 기간 동안 운영하는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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