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30일 오전 9시 46분께 남항 공동어시장 인근 해상에서 기름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기름을 유출한 어선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9시 46분께 촬영된 남항 공동어시장 인근 해상 [사진=부산해양경찰서] 2024.04.30 |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공동어시장 안벽 및 선박 사이에 분포된 기름(유압유 약 23ℓ)을 발견했다.
이에 주변 민감해역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펜스형 유흡착재를 설치해 오염물질 확산을 방지하고, 행위자 측에서 방제업체를 동원해 방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인근에 계류 중이던 선박들을 상대로 선체외판 등 조사를 실시했다"며 "혐의선박에서의 자체 방제작업 흔적을 발견해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과실로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