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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땅 투기 3배 폭등' 전해철 前보좌관, 실형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5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1일 06:00

보좌관 근무 당시 안산 3기 신도시 내부정보 취득
2019년 3억에 매입, 2021년 3배 이상 폭등
징역 1년6개월 확정…배우자 명의 토지도 몰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내부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인 경기 안산시 장상지구에서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한씨의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몰수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한씨는 안산 상록갑 지역구 의원인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4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안산 상록구 장상동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배우자 명의로 3억원에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가 해당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국토교통부가 안산 상록구 장상동 일대를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하기 약 한 달 전이다. 매입 당시 인근 토지 평균 거래가액은 1㎡당 26만원이었으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인 2021년에는 81만원으로 3배 이상 폭등했다. 

1심은 "이 사건 개발계획의 내용은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 내에 신안산선 '장래역'을 신설한다는 것으로 그와 같은 정보가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 상승을 유발해 개발계획의 실행을 어렵게 하고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협의 내지 보상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안산시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득하게 된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1심은 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몰수했다.

한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은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가 담긴 자료 상단에 '대외비' 표시가 기재돼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개발계획 정보를 미리 알면서 매도인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비밀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죄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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