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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수약정 무효라도 위임약정 유효 시 보수액 지급해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28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8일 09:00

1·2심 청구 기각…"보수약정 무효라 위임약정도 무효"
대법 "위임계약 체결 의사 있어…보수액 결정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북한주민이 재산상속을 위해 법무법인과 체결한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임약정이 유효하다면 일정 보수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법무법인이 북한주민 B씨, C씨의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변호사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E씨는 2012년 3월 사망했다. E씨의 상속인은 2013년 4월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고, E씨의 자녀인 B씨와 C씨는 2015년 F씨에게 E씨에 대한 상속재산 일체에 관한 처분 및 관리, 변호사 선임, 소송 권한 등을 위임했다.

이후 F씨는 2016년 A법무법인과 친생자확인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에 관한 위임약정 및 보수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서는 수임인이 소송이나 화해, 합의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경우 성공보수는 총 상속지분의 3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하고, 지급방법은 친생자확인 및 상속회복 청구소송 등의 결과로 수령하게 되는 돈에서 성공보수를 먼저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법무법인은 B씨, C씨를 대리해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청구를 했고, 서울가정법원은 이들과 E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A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도 이들을 대리했고, 항소 취하로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했다. A법무법인은 피고들을 대리해 항소심 등에서 B씨, C씨를 대리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참가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2019년 2월 B씨, C씨를 비롯한 E씨 상속인들 사이에 화해가 성립했다. 이에 A법무법인은 B씨, C씨의 상속지분 평가액이 각 196억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수약정에 따라 30%에 상응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 '상속재산 등에 관해 한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와 피고들이 피고들의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이 사건 보수약정을 체결해, 이 사건 보수약정은 해당 법 조항에 따라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는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상속재산 등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2심도 "이 사건은 보수에 관해 명시적인 약정을 했으나 이 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경우"라며 "원고와 피고들 사이 이 사건 위임약정 및 보수약정 당시 이 사건 보수약정이 무효로 될 경우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의 약정이 별도로 존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위임약정과 보수약정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해져서 그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다"며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을 위반해 무효로 되는 이상 위임약정도 민법 제137조에 의해 무효로 된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임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로서는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서 원고에게 사건을 위임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기보단 원고에게 어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뿐만 아니라 남한 내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원고와의 위임계약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보수약정이 무효가 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도 위임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임약정이 유효한 이상, 위임약정에 따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인해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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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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