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보수약정 무효라도 위임약정 유효 시 보수액 지급해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28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8일 09:00

1·2심 청구 기각…"보수약정 무효라 위임약정도 무효"
대법 "위임계약 체결 의사 있어…보수액 결정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북한주민이 재산상속을 위해 법무법인과 체결한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임약정이 유효하다면 일정 보수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법무법인이 북한주민 B씨, C씨의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변호사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E씨는 2012년 3월 사망했다. E씨의 상속인은 2013년 4월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고, E씨의 자녀인 B씨와 C씨는 2015년 F씨에게 E씨에 대한 상속재산 일체에 관한 처분 및 관리, 변호사 선임, 소송 권한 등을 위임했다.

이후 F씨는 2016년 A법무법인과 친생자확인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에 관한 위임약정 및 보수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서는 수임인이 소송이나 화해, 합의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경우 성공보수는 총 상속지분의 3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하고, 지급방법은 친생자확인 및 상속회복 청구소송 등의 결과로 수령하게 되는 돈에서 성공보수를 먼저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법무법인은 B씨, C씨를 대리해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청구를 했고, 서울가정법원은 이들과 E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A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도 이들을 대리했고, 항소 취하로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했다. A법무법인은 피고들을 대리해 항소심 등에서 B씨, C씨를 대리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참가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2019년 2월 B씨, C씨를 비롯한 E씨 상속인들 사이에 화해가 성립했다. 이에 A법무법인은 B씨, C씨의 상속지분 평가액이 각 196억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수약정에 따라 30%에 상응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 '상속재산 등에 관해 한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와 피고들이 피고들의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이 사건 보수약정을 체결해, 이 사건 보수약정은 해당 법 조항에 따라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는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상속재산 등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2심도 "이 사건은 보수에 관해 명시적인 약정을 했으나 이 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경우"라며 "원고와 피고들 사이 이 사건 위임약정 및 보수약정 당시 이 사건 보수약정이 무효로 될 경우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의 약정이 별도로 존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위임약정과 보수약정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해져서 그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다"며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을 위반해 무효로 되는 이상 위임약정도 민법 제137조에 의해 무효로 된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임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로서는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서 원고에게 사건을 위임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기보단 원고에게 어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뿐만 아니라 남한 내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원고와의 위임계약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보수약정이 무효가 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도 위임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임약정이 유효한 이상, 위임약정에 따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인해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