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소속 정당의 지역 담당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인천시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시의회 A 의원의 집과 사무실, 같은 정당의 읍면협의회장 B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 로고 [사진=인천경찰청] |
A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달 같은 당 소속인 B씨 등 읍면협의회장 13명에게 100만원씩 모두 2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보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인천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B씨 등이 맡고 있는 읍면협의회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당 측이 준 직책이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