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오는 5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담당 공유수면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보호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사[사진=해수청] |
점검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부터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에 이르는 약 11만4천㎢의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이다.
단속은 점용·사용(이하 "사용"이라 한다.) 허가 시설 70개소를 포함한 평택·당진항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은 공유수면 목적 외 사용, 무단 사용 및 불법매립 여부와 연안에 방치된 폐선박의 존재 여부 등이다.
평택해수청은 점검 중 확인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박승희 평택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일제 점검을 통해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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