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440만원 상당 목돈 마련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저소득 청년 근로자 자산형성과 자립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 청년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소득 및 나이 등에 따라 구분해 선발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저소득 청년 근로자 자산형성과 자립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 [자료=대전시] 2024.04.29 nn0416@newspim.com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 중 차상위 이하 대상자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근로 청년에게는 본인적립금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30만원이 지원된다.
또 차상위 초과 대상자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서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본인적립금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10만원이 지원된다.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은 저축 기간인 3년 내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최대 1440만원과 이자 등을 받는다.
희망자는 복지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있거나 참여(예정) 중인 경우에는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기본 자금을 마련해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상 청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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