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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세종 "부동산 NPL 투자,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해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30일 16:51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한국사내변호사협회와 지난 22일과 26일, 공동 개최한 '부동산 NPL 투자 유형과 주요 법적쟁점'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NPL(부실채권) 투자 시장은 고금리 장기화, 공사비 증가 등의 여파로 부동산 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는 등 경제 불황기에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세종은 부동산 NPL 투자 시 고려할 사항, 법률상 쟁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부동산 대체 투자 및 부동산 NPL 투자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사진=세종] = 2024.04.29 peoplekim@newspim.com

첫번째 세션에서는 세종의 부동산대체투자그룹의 그룹장을 맡고 있는 장경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와 양현근 파트너 변호사(연수원 39기)가 부동산 NPL 개관, 투자유형 및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 변호사는 "국내 부동산 NPL 시장에는 금융기관 BIS 자기자본비율 유지 및 부실채권 관리비용 절감 필요성과 같은 NPL 시장 확대요소와 과거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었던 학습효과로 인한 매도인, 매수인간 기대 가격 차이와 같은 NPL 시장 확대저지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NPL 관련 법률관계와 투자구조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분석과 합리적인 밸류에이션(valuation)을 바탕으로 매도인, 매수인이 합의할 수 있는 거래구조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그러한 거래구조 도출을 위해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 NPL 투자유형을 대출채권양수도, 담보자산의 취득, 출자전환, 추가대출 등으로 구별하여 각 투자유형별 법률관계와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각 투자유형별로 유의하여야 할 이슈에 대해 소개하였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이현주 파트너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부동산 NPL 관련 주요 법적 쟁점'을 발표주제로 다뤘다.

이 변호사는 부동산 NPL 투자와 관련해서는 대부업 등록 이슈,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 사업시행권/시공권 이전에 따르는 집행 이슈 등 부동산 NPL 투자 과정에서 문제되는 법적 쟁점 뿐만 아니라 펀드, 리츠 등 투자 비히클(vehicle, 투자수단)별 점검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투자구조 검토 초기 단계부터 부동산 NPL 관련 업무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이원 변호사(연수원 26기), 김동규 변호사(연수원 29기), 김용희 변호사(연수원 32기)와 정연우 변호사(변시 4회)가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오종한 세종 대표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부동산 NPL 투자에 대한 시장과 고객의 뜨거운 관심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며 "부동산 NPL 투자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꼼꼼히 하고,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하는 만큼, 세종은 다양한 분야의 맨파워를 보유한 부동산 NPL팀을 통해 종합적인 관점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건설·부동산·금융 분야 등 주요 기업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돼 참가 접수 2시간만에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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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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