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진로 변경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 낸 뒤 보험금을 뜯어내고, 공권력을 조롱하며 경찰 등을 수십차례에 걸쳐 고소해 수사를 방해한 피의자 2명이 결국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A(50대)씨와 B(6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경 경부고속도로 합류 지점에서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상대 운전자를 보복 운전으로 고소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이다.
A씨가 지난 2019년 11월 경 경부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2024.04.29 |
A씨는 또 보복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포르말린 등 위험물 운송 차량(24t 탱크로리)을 총 32회에 걸쳐 8000Km를 운전한 혐의이다.
지난 2020년에는 금정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A씨의 보복운전으로 송치한 조사관을 비롯해 기소한 검사, 판사(벌금형 판결)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소했는가 하면 '영장실질심사 호송 시 과속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며 담당 수사관 외 2명을 살인미수로 고소하는 등 총 30회에 걸쳐 경찰관 등을 고소·진정하며 수사를 장기화시키고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장기간 차량을 빌린 후 진로 변경 한 차량 때문에 급제동해 비접촉 사고로 다쳤는데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고 상대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3년간 52회에 걸쳐 2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이다.
뺑소니로 사고 접수해 상대 운전자들을 무고하고,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교통경찰관과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경찰청 수사관을 권리행사방해, 강요죄,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하는 등 총 75회에 걸쳐 고소·진정하며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목발, 목 보호대를 한 채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에게 장애인 행세하고, 진로 변경하는 차량이 위협적이었음을 부각하기 위해 영상을 확대해 촬영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일삼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 관계자는 "최근 진로변경 또는 차로를 약간 넘어온 차량을 상대로 보험사기를 노리는 범행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 중이다"라며 "공권력을 조롱하며 고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악질 피의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악행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