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기부, 중소기업 기준 10년 만에 재검토…신산업 진출 기업에 '전용 패키지' 종합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10:52

'중소기업 도약전략' 발표…5대 전략·17개 과제 구성
신산업 진출 지원…AI 공정 솔루션으로 생산 효율화
승계 방식 가업→기업 확대…청년 우대 저축 신설
글로벌펀드 4조 추가 조성…'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지난 2015년 이후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최근의 고물가 현상과 산업 변화 등을 감안해 업종별로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통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이 유망 신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과 연구·개발(R&D), 기술 이전 등을 망라한 전용 패키지 사업과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해 성공을 적극 뒷받침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중소기업의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도약과 중장기적인 역동 성장이 목표로서 ▲혁신성장 ▲지속성장 ▲함께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 등 5개 전략 아래 17개 추진 과제들로 구성됐다(그림 참고).

◆ 신산업 진출·AI 전환·R&D 개편 통해 '혁신 성장' 돕는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국내 전체 기업 수 99%와 고용 81%, 부가가치 65% 등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주체로 여겨진다. 그러나 최근 미·중 패권 경쟁과 자국 첨단산업 보호주의, 신산업 출현 가속화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로 했다. 먼저 전통산업 내 중소기업이 신산업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신산업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다. 또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간주해 전용 패키지 사업과 규제 특례 등 종합적으로 지원해 성공을 뒷받침한다.

인공지능(AI) 전환을 통해 미래 성장성을 강화한다. 지역특화 AI센터와 협업해 제조 현장의 불량 감소와 생산 효율화에 일조하는 '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하고, 솔루션 개발과 자율공정 기기 등을 공급하는 스마트 공급 기업을 육성해 AI 기반의 가치사슬 혁신 인프라를 강화한다.

'중소기업 도약 전략' 개요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4.29 rang@newspim.com

현재 약 38% 수준인 국가전략 기술분야 R&D 지원은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의무제도(KOSBIR)'를 양적 목표관리가 아닌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고, 시장·기술 전문가가 R&D 성과를 검증하도록 해 R&D 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연기금 등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 모태펀드 우선손실 충당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또 기업 접점을 가진 전문 정책금융 기관과 민간 중개업체가 협업하는 인수·합병(M&A) 플랫폼을 구축해 각 M&A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을 펼친다.

◆ 탄소감축·ESG 대응 지원…창업 인정기간 7년→10년 연장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상 기업에 탄소저감 설비와 글로벌 검증기관 등을 활용한 국제인증 획득을 집중 지원한다. 탄소 배출량 측정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탄소측정·보고·검증(MRV) 인프라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탄소저감 설비 구축 등을 위한 대출을 희망할 시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투자 유치와 상장 등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인증 평가지표에 ESG 요소를 반영한다. 또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녹색경제와 ESG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 중기 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위기와 부실화 징후 등을 포착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일시적 재무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가칭)'를 통해 선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관 등과의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도약전략' 개요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4.29 rang@newspim.com

친족 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현행 '가업 승계' 지원 개념을 '기업 승계'로 확대한다. M&A 방식의 기업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연계한 지원 체계를 통해 M&A 준비·컨설팅과 매칭·중개, M&A 후 경영 통합까지 전 단계를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이후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산업 변화 등을 감안해 업종별로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 중소기업 졸업 유에기간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한다.

기술창업 여건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 인정기간을 현행 7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초광역 메가시티형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해 지역산업 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꾀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참여도가 높은 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을 현행 최소 5년 이상에서 3년 9개월로 단축을 검토한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 대상으로 휴가비 지원과 휴양시설 이용, 결혼식장 대여 등 복지 지원도 확충한다. 또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우대 저축(가칭)'을 신설해 추가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다.

기업승계형 M&A 지원체계와 일본 지원체계 사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4.29 rang@newspim.com

◆ 글로벌 인재·자본 유치 총력…'민관 원팀' 해외 인프라 구축

정부는 19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중소기업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인재 매칭과 직무교육, 취업 연계, 비자 전환 등을 일괄 지원한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오는 2027년까지 4조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해외 유수 기관과의 R&D 협력을 지원한다.

또 재외공관·공공기관·대기업 해외지사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지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민관 글로벌 원팀'을 구축하고, 해외시장 정보와 규제 동향을 통합 제공하는 '글로벌 센터'를 신설한다. 또 국내와 협력망을 유지하는 해외 신설법인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도약 전략' 개요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4.29 rang@newspim.com

지원기업 선정 시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업 평가모델을 활용해 기술혁신 역량과 사업화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 지원한다. 이를 내년부터 오픈 플랫폼 형태로 민간에 개방해 기업이 자가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 지원 이력과 기업별 성과 등 중소기업 관련 데이터를 집중 관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신성장 분야에 투입되는 신규 정책금융 공급 비중을 현행 53%에서 오는 202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책 자금의 절반 이상을 신규 혁신기업에 확대 공급해나가는 한편, 창업·R&D 지원 사업과 정책금융 연계로 사업화 성공률을 올린다.

업력·상시 근로자·매출 변화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 변화와 규제 등을 미리 알려주는 '규제 내비게이션'을 신설하고, 신산업 분야 사업 모델별로 규제를 사전에 점검·대응할 수 있도록 '창업규제트리(가칭)'를 제공한다. 13개 지방 중기청에 규제 감시단을 설치해 불합리한 현장규제 발굴·개선에도 만전을 기한다.

정부는 5대 전략·17개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올해 내로 주요 과제별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입법을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관련 부처가 협업하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전담반(TF)'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rang@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