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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대상 만 19~39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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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39세 자동차 보유율 높아 기후위기 대응 목적
'1인 1카드 원칙' 6개월 주기 본인인증, 부정사용 방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일반권(6만2000원~6만5000원)보다 약 12% 저렴한 월 5만원대(5만5000원~ 5만8000원) 청년대상 기후동행카드의 할인대상이 만 19~34세에서 만 39세까지 확대된다.

만 35~39세 청년들의 차량 보유수가 다른 청년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은 만큼 기후동행카드의 할인대상 확대로 교통비 부담완화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한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기후동행카드'는 이날 첫차부터 사용을 개시했다. 2024.01.27 choipix16@newspim.com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할인 혜택을 받는 만 35~39세 청년들도 기존처럼 일반권을 사용 후 7월 이후 7000원(할인금액)×만기사용개월수 만큼 금액을 환급받은 방식이다. 현시점이 아니라 청년할인 적용 시작일인 2월 26일부터 시범사업 기간(2월 26일~6월 30일)내 이용한 금액까지 모두 소급해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5만원대 할인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해진다.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청년권종 간편하게 선택하면 된다. 청년권종은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가능한 5만8000원권과 미포함된 5만5000원권 두 종류로 자신의 패턴에 맞춰 구매 후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면 된다.

한편 시는 청년할인 확대 등에 따른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1인 1카드 원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이용자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만 등록·이용할 수 있고 등록된 정보는 6개월마다 본인인증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앞으로는 관광을 위한 단기권 도입, 인접 지자체로의 서비스범위 확대 등 같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기후동행카드'의 혜택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기후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2030 청년 세대가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동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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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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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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