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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사기분양" vs "확약서 받아"…수분양자 집단소송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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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 416명 손배소
"2021년 분양 당시 거주 가능하다고 말해"
"계약 취소 어려워...주거용 믿게 할 만한
서류 있으면 다퉈볼 수 있을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지난 2021년 8월, 평균 65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올해 8월 입주를 앞두고 시행사와 건설사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시행사가 당초 거주가 불가능한 생숙을 사실상 준주택으로 속여 홍보했다며 '사기 분양'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건설사 측은 계약 당시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고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생활 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 416명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시행사 마곡마이스PFV, 시공사 롯데건설, 분양대행사 태원씨아이앤디 등을 상대로 4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조감도. [사진=롯데건설] 2022.01.12 ymh7536@newspim.com

수분양자들은 거주가 가능하다는 분양대행사 직원의 말을 믿고 계약했는데 계약 후,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될 위기에 처했다며 불법 분양을 주장하고 있다. 분양대행사 측이 생숙 위탁·운영사와 '장기식' 등으로 계약하면 생숙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분양했다는 것이 골자다. 

수분양자들이 속한 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에서 집회를 열고 생숙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잔금 납부 시기가 도래하는 데 정상적인 잔금 대출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전세금 미반환과 잔금 납부 불가로 인해 개인 파산으로 이어지는 등 정상적인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롯데건설 측은 입주자 모집 공고와 계약 과정에서 수분양자 개개인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확인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위반 시 처벌 및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기했다"며 "분양계약자 개인별로 확약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롯데건설 측이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확약서가 존재한다면 계약 취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전망한다. 다만, 수분양자들이 생숙을 주거용으로 믿게 할 만한 관련 서류 등이 있으면 다퉈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부 건설사를 제외한 상당수의 중소 건설사·시행사가 생숙 관련 확약서를 받지 않고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귀책 사유 공방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고윤기 로펌 고우 변호사는 "계약 당시 확약서를 통해 고지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분양대행업체에서 처음 수분양자를 모집할 당시에는 일부 과장 광고가 있었을지 모르나 계약을 취소할 만한 과장인지 문제가 된다"며 "건설사에서 받은 확약서에 따르면 수분양자들은 주택이 아닌 숙박업 신고 대상임을 알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광석 법무법인 로티스 변호사는 "서류에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고 그 서류에 서명했다면 계약은 취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상황마다 다르지만 분양대행업체에서 단순히 '관행상 문제가 없다, 인정될 것'이라는 식으로 말했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구체적으로 수분양자들을 믿게 한 관련 서류나 녹취록 등 적극적으로 기망한 증거가 있다면 다퉈볼 수 있다"고 예측했다.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사진=롯데건설 제공] 2024.04.24 shl22@newspim.com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생숙 분양사업자가 생숙 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수분양자도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 같은 점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생숙 등을 비롯해 오피스텔, 수익형 호텔 등의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거짓·과장 광고'도 개정안에 추가돼 있다. 시행사 등이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숙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였던 2020~2021년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상품으로 전국에서 인기를 끌었다. 롯데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소 건설사들도 시공사로 참여했다. 

이후 국토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특례기간을 부여해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나, 오피스텔 건축 기준이 생숙보다 까다로운 탓에 9만8000가구 중 용도를 변경한 곳은 1996가구로 단 2%에 그쳤다. 

이와 함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숙 수분양자들에게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을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수분양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올해 말로 유예한 상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실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절차에 들어가면 생숙 수분양자들의 건설사·시행사에 이어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 상대로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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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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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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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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