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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시 "장애인 지원예산 부담…국·도비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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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경기도 최다… 재정자립도는 33% 불과
도비 사업, 시부담 비율 70~80%로 높아 '허덕'
이동환 시장 "재정·수급자 감안 분담율 조정을"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수요가 늘어 예산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4년 고양특례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766억원으로, 시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 1694억 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020년 504억 원에서 2024년 766억 원으로 4년간 262억 원( 52%) 증가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4.04.24 atbodo@newspim.com

시 부담액도 176억 원에서 247억 원으로 매년 10%가량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 및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시 재정 부담 가중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수요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다"며 "국도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예산부담비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 ↑ … 재정자립도 낮아 부담 가중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사정리, 일상생활지원,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료=고양시] 2024.04.24 atbodo@newspim.com

지원 대상은 만 6세~ 65세 미만 장애인 중 일상생활 동작 및 인지행동 특성 등 29종의 기능 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정도에 따라 15단계로 구분하여 월 60시간에서 480시간까지 활동지원 인력을 지원한다.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양특례시 등록장애인수는 2024년 2월 기준 4만 2315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3위,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2위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2959명으로 경기도내에서 고양특례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수요의 증가에 반해 고양특례시의 2024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3%로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절반 수준으로 낮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자료=고양시] 2024.04.24 atbodo@newspim.com

고양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성남 57%, 화성 50%, 용인 49%, 수원 39%로 고양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상태에 놓여 있다.  

도비사업 부담률 70~80%… 재정여건 따른 분담비율 조정 필요

고양특례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776억원 중 국도비사업(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은 670억원이다. 여기에 도 추가지원 46억원(도비 20%, 시비 80%), 24시간지원 18억원(도비 30%, 시비 70%), 시 자체지원(시비 100%)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비에서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최대 시간은 하루 16시간(월 480시간)이지만, 월 480시간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고양시 전체에서 9명에 그칠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해 중증장애인들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시는 중증장애인들의 필요를 반영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를 추가 투입하여 지원 대상 및 시간을 보충하고 있다.

고양시 장애인복지관 20주년 기념식. [사진=고양시] 2024.04.24 atbodo@newspim.com

그러나 도비 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률 70~80%로 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해당 시ㆍ군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활동지원 도비 추가 사업뿐만 아니라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장애인복지 분야 사업에 대해 기존 30%의 보조율에서 20%로 낮추어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 부담이 더욱 증가했다.

고양시는 도비 차등보조율 산정시 장애인 인구수, 지자체별 사업량 및 재정자립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분담비율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방문과 공문 발송으로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향후 정부 및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및 전국대도시협의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기도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을 추진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에게 70~8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장애인활동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 부담비율에 대해 재정여건을 감안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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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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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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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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