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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시 "장애인 지원예산 부담…국·도비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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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경기도 최다… 재정자립도는 33% 불과
도비 사업, 시부담 비율 70~80%로 높아 '허덕'
이동환 시장 "재정·수급자 감안 분담율 조정을"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수요가 늘어 예산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4년 고양특례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766억원으로, 시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 1694억 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020년 504억 원에서 2024년 766억 원으로 4년간 262억 원( 52%) 증가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4.04.24 atbodo@newspim.com

시 부담액도 176억 원에서 247억 원으로 매년 10%가량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 및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시 재정 부담 가중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수요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다"며 "국도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예산부담비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 ↑ … 재정자립도 낮아 부담 가중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사정리, 일상생활지원,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료=고양시] 2024.04.24 atbodo@newspim.com

지원 대상은 만 6세~ 65세 미만 장애인 중 일상생활 동작 및 인지행동 특성 등 29종의 기능 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정도에 따라 15단계로 구분하여 월 60시간에서 480시간까지 활동지원 인력을 지원한다.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양특례시 등록장애인수는 2024년 2월 기준 4만 2315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3위,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2위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2959명으로 경기도내에서 고양특례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수요의 증가에 반해 고양특례시의 2024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3%로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절반 수준으로 낮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자료=고양시] 2024.04.24 atbodo@newspim.com

고양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성남 57%, 화성 50%, 용인 49%, 수원 39%로 고양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상태에 놓여 있다.  

도비사업 부담률 70~80%… 재정여건 따른 분담비율 조정 필요

고양특례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776억원 중 국도비사업(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은 670억원이다. 여기에 도 추가지원 46억원(도비 20%, 시비 80%), 24시간지원 18억원(도비 30%, 시비 70%), 시 자체지원(시비 100%)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비에서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최대 시간은 하루 16시간(월 480시간)이지만, 월 480시간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고양시 전체에서 9명에 그칠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해 중증장애인들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시는 중증장애인들의 필요를 반영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를 추가 투입하여 지원 대상 및 시간을 보충하고 있다.

고양시 장애인복지관 20주년 기념식. [사진=고양시] 2024.04.24 atbodo@newspim.com

그러나 도비 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률 70~80%로 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해당 시ㆍ군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활동지원 도비 추가 사업뿐만 아니라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장애인복지 분야 사업에 대해 기존 30%의 보조율에서 20%로 낮추어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 부담이 더욱 증가했다.

고양시는 도비 차등보조율 산정시 장애인 인구수, 지자체별 사업량 및 재정자립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분담비율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방문과 공문 발송으로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향후 정부 및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및 전국대도시협의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기도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을 추진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에게 70~8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장애인활동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 부담비율에 대해 재정여건을 감안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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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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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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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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