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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시 "장애인 지원예산 부담…국·도비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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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경기도 최다… 재정자립도는 33% 불과
도비 사업, 시부담 비율 70~80%로 높아 '허덕'
이동환 시장 "재정·수급자 감안 분담율 조정을"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수요가 늘어 예산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4년 고양특례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766억원으로, 시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 1694억 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020년 504억 원에서 2024년 766억 원으로 4년간 262억 원( 52%) 증가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4.04.24 atbodo@newspim.com

시 부담액도 176억 원에서 247억 원으로 매년 10%가량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 및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시 재정 부담 가중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수요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다"며 "국도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예산부담비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 ↑ … 재정자립도 낮아 부담 가중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사정리, 일상생활지원,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료=고양시] 2024.04.24 atbodo@newspim.com

지원 대상은 만 6세~ 65세 미만 장애인 중 일상생활 동작 및 인지행동 특성 등 29종의 기능 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정도에 따라 15단계로 구분하여 월 60시간에서 480시간까지 활동지원 인력을 지원한다.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양특례시 등록장애인수는 2024년 2월 기준 4만 2315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3위,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2위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2959명으로 경기도내에서 고양특례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수요의 증가에 반해 고양특례시의 2024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3%로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절반 수준으로 낮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자료=고양시] 2024.04.24 atbodo@newspim.com

고양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성남 57%, 화성 50%, 용인 49%, 수원 39%로 고양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상태에 놓여 있다.  

도비사업 부담률 70~80%… 재정여건 따른 분담비율 조정 필요

고양특례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776억원 중 국도비사업(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은 670억원이다. 여기에 도 추가지원 46억원(도비 20%, 시비 80%), 24시간지원 18억원(도비 30%, 시비 70%), 시 자체지원(시비 100%)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비에서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최대 시간은 하루 16시간(월 480시간)이지만, 월 480시간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고양시 전체에서 9명에 그칠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해 중증장애인들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시는 중증장애인들의 필요를 반영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를 추가 투입하여 지원 대상 및 시간을 보충하고 있다.

고양시 장애인복지관 20주년 기념식. [사진=고양시] 2024.04.24 atbodo@newspim.com

그러나 도비 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률 70~80%로 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해당 시ㆍ군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활동지원 도비 추가 사업뿐만 아니라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장애인복지 분야 사업에 대해 기존 30%의 보조율에서 20%로 낮추어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 부담이 더욱 증가했다.

고양시는 도비 차등보조율 산정시 장애인 인구수, 지자체별 사업량 및 재정자립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분담비율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방문과 공문 발송으로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향후 정부 및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및 전국대도시협의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기도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을 추진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에게 70~8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장애인활동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 부담비율에 대해 재정여건을 감안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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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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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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