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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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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인·의료 수급자 증가세… 예산부담 급증 불구
재정자립도 32%로 부담가중… 국·도비 지원 확대 필요
이동환 고양시장 "재정여건·수요 고려 분담비율 조정을"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급여 수요와 예산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시는 올해 장기요양보험 예산으로 시설급여 164억원, 재가급여 173억원, 총 337억원을 의료급여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고양시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10월 기준 17만 334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부담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로 시의 부담비율이 높다. 고양시 재정자립도는 32%에 불과해 장기요양급여 예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4.03.13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으로 고령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경기도의 경우 도비를 추가로 확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서울시처럼 시·군의 재정자립도나 시군별 장기요양 수요 등에 따라 예산 보조율을 조정하고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인구 폭발적 증가…장기요양 예산 부담 급증

2022년 발표된 경기통계 장래 인구 통계보고서를 살펴보면, 2020년 고양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14만 1321명(고양시 전체 인구 수 대비 13.5%)에서 2023년 10월 17만 334명으로 증가했다. 향후 2025년 19만  4887명, 2040년 37만 180명(33.1%)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자료=고양시] 2024.03.13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돌봄, 노인장기요양 수요증가도 늘었고 시의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노인의 신체 또는 가사활동을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기관 시설에 입소한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시설급여'를 지원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를 지원한다.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료=고양시] 2024.03.13 atbodo@newspim.com

노인장기요양급여 재원을 살펴보면, 일반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80%~85%를 국비로 지원한다. 그러나 의료급여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전액을 지방자치단체(도, 시·군)가 부담한다.

경기도의 경우 시설(요양원)입소자가 지원받는 시설급여는 경기도와 시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그러나 가정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재가급여 예산 부담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로 시 부담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시 재정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2024년 장기요양 의료급여 예산으로 총 337억원을 부담해야한다. 이는 시 노인복지 예산의 27%에 해당하며 향후 장기요양 급여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인 주간보호 시설. [사진=고양시] 2024.03.13 atbodo@newspim.com

지자체, 복지수요 부담 가중…국·도비 지원 절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내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도시들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수원 46%, 용인 47%, 성남 59%, 화성 61%인데 비해 고양은 32%로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노인인구와 시설이 많은데 반해 재정자립도가 낮아 노인장기요양급여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방문 요양 지원. [사진=고양시] 2024.03.13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안건으로 경기도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시·군 부담 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비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도 부담비율 인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역시 현행 관련법상 의료급여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경기도와 시군의 부담비율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다각도의 방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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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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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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