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칠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 제정안이 23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뤄지지 않는 대사질환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통계포털 '2022년 사망원인통계 시도, 사망원인(104항목), 성별 연령표준화 사망률(1996~)'에 따르면 전국 당뇨병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평균 9.4%에 반해, 부산시는 11.6%로 경남,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은 "당뇨병은 발병원인에 따라 제1형과 제2형 당뇨로 구분된다"며 "유형에 따라 증상과 치료법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와 제도로는 유형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당뇨환자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당뇨지원센터 설치 등 유형별 당뇨병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에는 ▲유형별 당뇨병 환자 현황 자료의 수집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 ▲당뇨병관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황석칠 의원은 "조례에 기반해 유형별 당뇨병 환자에 따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부산시 당뇨병 유병률 및 사망률을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