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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가격제한 160만원→200만원 상향…방문판매법 개정

기사입력 : 2024년04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3일 12:00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당국은 최근 고물가 상황을 감안해 다단계·후원방문 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업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다단계와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기존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0만원 올린다.

이는 지난 2012년 개정 이후 유지됐던 160만원 수준의 가격제한에 대해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다단계판매업자와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산정과 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의 예외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시행령에는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전에 판매원 대상 통지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요소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일시적 판촉 행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공정위는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통지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해 다단계판매업자와 후원방문판매업자들이 시장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일시적 판촉 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 후원수당 산정과 지급 기준 변경의 지속 기간, 주기 등은 추후 총리령으로 구체화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4월24일~6월3일)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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