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은 22일 오전에 열린 제320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4월 22일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다음달 2일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현재 부산시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시행된 민식이법 이후에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이 없어 통학로별로 설치돼 있는 시설물이 제각각이었다.
이에 개정조례안을 통해 ▲차량속도표시기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정의하고, 어린이 통학로에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 설치 시설물 외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해 추가 설치를 검토하는 시설물을 규정한 것이 본 조례 개정안의 핵심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계속 보완하는 등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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