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대, 49명→200명 증원…"신입생 수용 못해"
"증원 강행으로 학습권 침해…민법상 계약 위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내년도 신입생 모집계획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22일 충북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가운데)과 노정훈 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왼쪽),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22일 오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2024.04.22 shl22@newspim.com |
이준성 충북의대 학생회장은 "충북의대는 현 정원 49명에 맞는 강의실과 실습실을 운영 중이며 그 어떤 강의실과 실습실도 신입생 200명을 수용하지 못한다"며 "지금도 카데바(해부용 시신) 1구에 8명씩 붙어서 해부 실습을 하는 실정으로,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 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노정훈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은 의학 교육의 당사자로서 의학 교육을 퇴보시키는 졸속 증원 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왜곡하거나 묵살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의료를 망치는 의료 개악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정원이 늘어난 지방 32개 의대생들이 각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오는 4월 말 예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5월 말로 예정된 수험생 공표 입시요강 변경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이라며 "급박하기 때문에 가처분으로 중지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은 돈을 내고 학원 강의를 듣거나 휴대전화를 사는 것처럼 각 대학과 민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된 것"이라며 "계약에 근거해 학습권 침해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특히 충북의대는 정원이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나 증원돼 교육의 질 저하가 심각하다"며 이날 충북대·강원대·제주대 등 국립대 의대생들이 우선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선발대 규모는 성균관대·단국대·동국대·인하대 등 사립대 의대생까지 포함해 총 1363명이다. 이후 순차적으로 전국 32개 의대생 1만3000여명이 가처분에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다 지난 19일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하기로 허용했다.
앞서 전국 의대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 수험생 등은 정부를 상대로 2000명 증원·배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잇따라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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