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시행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잘못 보낸 돈을 되찾아 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성과와 관련해 123억원을 예금자에게 반환해줬다고 22일 밝혔다.
예보는 되찾기 서비스가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만4313건(644억원)의 반환지원 신청내역을 심사했다. 1만4717건(215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후 관련 지원절차를 진행했으며 9818건의 잘못 보낸 돈 123억원을 되찾아줬다.
올해 1분기에도 888건의 잘못 보낸 돈 10억5000원원을 신속하게 되찾았다. 이 중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14명(2억7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예보는 올해부터 횟수 제한 없이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 결과 2회 이상 송금 실수한 23명이 추가로 2211만원을 도움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예금보험공사. 2018.10.11 leehs@newspim.com |
지난 3월 예보는 PC 사용이 원활하지 않거나 고령 및 생계 등으로 인해 반환지원 신청이 어려운 지방거주 착오송금인을 위해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광주와 부산에서 시범 운영했다.
방문자 대다수가 고령(평균 60세)이었으며, 외국인도 방문하는 등 자칫 잘못 보낸 돈을 포기할뻔했던 착오송금인들이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줬다.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는 오는 6월까지 매월 시범 운영을 한 후,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상시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착오송금 발생시 되찾기 서비스 신청이 용이하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 오픈할 예정"이라며 "향후 착오송금인이 모바일 앱을 이용할 경우 인증수단 다양화로 인해 이전보다 간편하게 반환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반환절차 진행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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