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가격입찰, 後 PQ 평가 방식 적용…5억원→10억원 미만 확대
건설신기술 시험·검증기관도 확대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중 · 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10억원 미만의 공공 SOC(사회간접자본) 부문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에 먼저 참여하고 사후 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선(先) 가격 입찰 후(後)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적용 대상이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Pre-Qualification)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여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해 입찰참가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중ㆍ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해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가격입찰 후 PQ평가 가능한 대상의 비중이 전체 대비 기존 12.6%에서 34.4%(2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 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이 확대된다.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인증기관이 대상이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총 200여개 기관이 인증ㆍ발행해왔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ㆍ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로봇, AI, 디지털 등 스마트기술 등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ㆍ검사의 한계가 보완되고 스마트 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디지털 기술 등을 포함한 142개 분야의 시험ㆍ검사가 가능한 기관이 총 800 여개 기관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스마트제조연구센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