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으로 처벌 받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가짜 비아그라 수십만 정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과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부지법 제1형사부(임민성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82)와 B씨(80)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DB] |
A씨와 B씨는 중국 조선족에게 가짜 비아그라를 취득해 2020년 12월부터 경기 구리시의 한 창고에 이를 보관해왔다.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가짜 비아그라는 26만2824정으로 시가 43억4437만1200원이다.
가짜 비아그라에 위조 의약품 스티커가 붙이기 위해 B씨는 스티커 제작 업체에 위조 의약품 스티커 제작을 의뢰했다.
이들은 과거에서 가짜 비아그라 수입에 따른 상품법 위반과 미신고 수입에 따른 관세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 사회의 일반 국민들에게 유통하기 위하여 은밀하게 저장했던 것"이라며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무척 크기에 범행 규모 및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각 관세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해 상응하는 수준의 형사처벌이 필요하고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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