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가 지난 18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6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7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했다.
제276회 임시회 폐회 [사진=순천시의회] 2024.04.19 ojg2340@newspim.com |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했고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수정가결했다.
문화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순천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 동의안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가결 및 원안가결했고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을 수정가결 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 조례안 3건은 원안가결했고 ▲순천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보류했다.
나안수 부의장은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정책과 지적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순천만국가정원 등의 지역 관광지에서 관광객과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 277회 임시회는 오는 5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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