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항만공사(IPA)가 추진한 신항 복합물류센터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100억원을 받고 다른 업체에 부지를 포함한 사업권을 통째로 넘기기로 한 사실이 내부감사에서 적발됐다.
IPA는 최근 인천 신항 배후단지 복합물류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 청사 [사진=인천항만공사] 2024.04.18 |
IPA는 자체 소유 신항 배후부지를 장기 임대해 복합물류센터를 짓기로 하고 공모를 진행, 2020년 4월 사업자로 선정된 A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IPA는 A사와 부지 3만7000㎡를 연간 8억7000만원을 내고 30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했다.
하지만 A사는 계약 체결 2년 뒤인 2022년 11월 제3의 업체인 B사와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됐다.
A사는 100억원을 받고 B사에 부지 임차권을 포함한 복합물류센터 사업권을 넘기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IPA는 지난해 11월 제보를 받고 특정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IPA는 A사가 불법으로 부지와 사업권을 넘기려 했지만 계약만 체결됐을 뿐 실제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자 지위는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IPA 관계자는 "A사와의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2곳에 자문을 의뢰했으나 실제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해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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