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불 자료는 없어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 구청장과 국장급 간부들이 의료 파행 초기 단체로 제주도 관광에 나서 논란(뉴스핌 3월 14일 보도)이 된 가운데 이들 일행이 제주에서 머물렀던 곳이 관내에 있는 대형 음식점 업주가 현지에서 운영하는 고급 숙박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일행은 숙박업소에 2박3일 객실료와 식사비용으로 현금 200만원을 지불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않아 입증할 자료는 없다고 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인천시나 중앙 부처 공직비리 담당 부서가 의혹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서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미추홀구의 이영훈 구청장과 부구청장, 보건소장 등 국장급 간부 9명은 지난 2월 16~18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방문, 유명 바닷가 관광지 인근에 있는 A호텔에 머무르면서 관광을 했다.
이 곳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가 대표로, 호텔과 풀빌라에 인천의 음식점과 같은 상호의 식당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구청장은 "간부 중 누군가 추천을 해서 숙소를 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면서 "관내 음식점 업주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현지에 가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 일행은 각각 침실 2개에 수영장 등이 딸린 풀빌라 2개동에서 2박 3일 동안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A호텔 관계자는 "이들 일행은 제주에 오기 2주 전쯤 '인천의 구청'으로 예약을 했고 침실 2개짜리 풀빌라 2개동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 호텔 홈페이지에는 이들이 이용한 침실 2개짜리 풀빌라의 경우 하루 숙박비만 120만원이며 초할인특가 적용시는 56만원으로 게시돼 있다.
구청장과 간부들의 제주도 관광에서 서무 역할을 했다는 한 간부는 "여행 경비는 개인별로 똑 같이 나눠 부담했다"면서 "퇴실하면서 숙식비로 현금 200만원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않아 이를 확인 시켜줄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했다.
인천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제주도 관광을 가서 관내 음식점 업주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숙식을 하고 현금으로 비용을 지불했는데 입증 자료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청장과 국장급 간부 대부분이 연관돼 있어 여러 의혹들에 대해 자체 확인은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인천시나 중앙 부처의 공직비리 담당 부서가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오랜기간 수사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경찰관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이 비정상적인 과도한 금전적 혜택을 본 것도 관련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지도 감독 등 직접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간부의 경우 뇌물죄까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