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이 17일 오후 8시 극적으로 타결됐다.
청주시에 따르면 우진교통 등 6개사 노사는 이날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3차 조정 회의를 열고 임금 4.48% 인상에 합의했다.
청주시내버스. [사진 = 청주시] 2024.04.17 baek3413@newspim.com |
양측은 또 복리후생비를 하루 1200원 올리기로 했다.
그동안 시내버스 6개사 노사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임단협을 7차례 했지만 임금 인상 폭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측은 준공영제 협약서 9조 16항 임금지원기준(공공기관 평균 임금 인상률±20% 이내) 삭제, 임금 7.18% 인상, 휴가비 50만원 신설, 식비 6800에서 1만원 인상을 요구해 왔다.
이에 반해 사측은 준공영제 협약서 상 임금지원기준이 있는 한 2.5% 인상만 가능하다고 맞서왔다.
이날 임단협 극적 타결로 우진교통 등 시내버스 노조가 18일 예고한 시내버스 파업 예고도 철회됐다.
시 관계자는 "노사 간 양보와 이해, 지방노동위원회 적극 중재로 시내버스 6개사 동시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 없이 임단협이 타결됐다"며 "앞으로 노사와 함께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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