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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특례시 권한 확보 총력…지위 유지방안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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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정부의 특례시 특별법 제정 방침에서 따라 지역여건이 반영된 마춤 특례법 제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현섭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은 1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창원특례시 미래 50년의 초석을 단단히 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례시 특별법) 제정의 신속추진에 발맞춰 내실 있는 특례시 권한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현섭 창원시 자치행정국장(가운데)이 1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2024.04.16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지자체는 여타 중소도시보다 행정수요가 다양하고 복잡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대도시에 광역시 수준의 권한을 부여해서 더욱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치분권 제도가 특례시다.

시는 지역 맞춤 특례가 포함된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연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지방시대위원회와의 논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회의에 참여해서 물류정책의 종합 조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등의 특례를 건의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3일 보고회를 통해 창원시 특성을 반영한 30개의 신규 특례를 발굴하고 지역 여론과 학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규로 발굴된 특례는 GB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절차 간소화,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산업단지 지정 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특례시 설치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 시 기획·심의단계에서부터 특례시장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사항 위주로 선별됐다.

정 국장은 "지난 2년간 4개 특례시가 힘을 합쳐 꾸준히 준비해왔던 특례시 특별법이 대통령의 약속으로 큰 파도를 타고 제정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며 "꼭 필요한 재정·조직·기획권한을 특별법에 담아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만드는 특례시 특별법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원특례시 지위 유지방안도 조속히 정부의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3월부터 특례시 제도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에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변경 당위성 등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총 6차례 건의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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