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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1360명 박민수 복지부 차관 직권남용으로 집단 고소

기사입력 : 2024년04월15일 12:23

최종수정 : 2024년04월15일 12:23

정근영 고소인 대표 "박 차관 경질해야 병원 돌아갈 것"
"의협 중심 단합된 모습 보여야···병원협회와 교수 못 믿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정원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자신을 분당차병원 전(前) 전공의 대표라고 소개한 정근영 씨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박민수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며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고소 취지를 밝히고 있다. 2024.04.15 choipix16@newspim.com

정씨는 박 차관에 대해 "이번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고 주장하며,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국에서 1360명의 사직 전공의 동료들이 이번 고소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정씨를 비롯한 집단고소인들이 주장하는 박 차관의 범죄 행위는 정부가 각 수련병원자들에게 내린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와 필수의료 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등이다.

정씨는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이 실제적인 명령권자가 아닌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고소장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포함돼 있다"고 첨언했다.

정씨는 의료계를 향해 "부디 의협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 달라"면서 "대한병원협회는 정기총회에 박 차관을 불러 축사를 맡긴 것을 보고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교수들에 대해서도 "말로는 너희(전공의)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는다"면서 "병원협회와 교수들도 못 믿겠으니 믿을 것은 의협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의협이 정부와의 협상 결과를 가져오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서 해당 결과물을 토론하고 가지고 투표를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박 차관이 경질되지 않으면 병원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기자회견과 집단고소는 대전협 주도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정씨는 고소장을 이날 우편으로 공수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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