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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기자가 간다] 절벽도 평지처럼 '펄쩍'…극한 넘는 특전사 산악극복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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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북 완주 훈련장서 등반·하강 훈련
귀성부대 독사대대·미 육군 제1특전단과 실시
높이 60미터 경사 80도 암벽 극복

한국에서 유일한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중사 출신 기자입니다. [특전기자가 간다]를 쓰고 있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군을 생생하게 알려드리고 싶어 시작했습니다. 기자정신과 군인정신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국민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마음으로 취재하겠습니다.

[완주=뉴스핌] 박성준 기자 = 6년 만에 고향 부대를 찾았다. 지난 12일 봄빛으로 물든 전북 완주 운장산. 차를 몰고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 올라갔다. 40분쯤 지났을까, 특전사 산악극복 훈련장이 보였다. 특전복을 입은 장병들이 훈련 준비 중이었다. 특전복은 특전사 등 특수작전부대가 사용하는 전투복이다. 특유의 검푸른 디지털 무늬 전투복을 보자 가슴이 뛰었다.

훈련장 건너편 계곡, 열 맞춰 설치된 텐트, 수없이 오르내리던 언덕 등 모든 게 그대로였다. 20대 초반, 젊은 날이 떠올랐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자신감이 전부였던 때다. 코끝이 시큰거렸다. 길어진 머리로 입은 전투복을 보자 헛웃음이 났다.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갔지만 전투복은 그대로였다.

[완주=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12일 전북 완주 특전사 산악극복 훈련장에서 암벽 등반 훈련을 준비하는 본지 박성준 기자. 앞으로 다가올 고통은 모른 채 활짝 웃고 있다. [사진=육군] 2024.04.15 parksj@newspim.com

"단결! 신고합니다. 예비역 중사 박성준은 2024년 4월 12일 산악극복 훈련을 명받았습니다!"

훈련장 최고 지휘관인 대대장에게 신고부터 했다. 취재 목적이었지만 훈련 중에는 지휘관 지시에 따르는 게 기본이다. 위험한 훈련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다. 과거에 했던 것처럼 실전같이 해보겠다는 취지도 있었다. 전투복 상의 오른쪽 아래에 귀성부대 마크를 새로 붙였다. 기자는 황금박쥐부대였지만 이번 훈련은 귀성부대 독사대대에서 실시했다.

특수작전부대가 적진에 침투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악지역에서도 빠르게 기동할 수 있어야 한다. 산악극복 훈련은 험준한 산악에서 은밀하고 신속하게 기동하기 위한 훈련이다. 장비를 이용해 전술적으로 암벽을 탈 수 있어야 하고 유사시 아군을 구조해 탈출해야 한다. 특수작전은 적의 눈에 띄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고강도 훈련이 필수다.

추가 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장병들보다 먼저 교장으로 이동했다. 교장까지는 약 40분. 약간 가파른 등산코스 정도다. 6년 전에는 분명 단숨에 올랐던 거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현역 장병들은 40킬로그램 군장을 메고 하루에만 몇 번씩 오르내린다. 훈련이 많은 날에는 뛰어서 이동하기도 한다.

[완주=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12일 전북 완주 특전사 산악극복 훈련장에서 본지 박성준 기자에게 송진가루를 건네는 미 육군 제1특전단 장병. [사진=육군] 2024.04.15 parksj@newspim.com

교장에 도착하자 입이 떡 벌어졌다. 이렇게 높고 가팔랐나 싶다. 암벽 높이는 60미터, 경사는 80도라고 한다. 60미터면 아파트 20층이 넘는 높이다. 체감상 경사는 수직에 가까웠다. 장비를 착용하고 교관의 안전교육을 경청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잠시 눈 감고 이미지트레이닝을 했다. 긴장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헬멧 안 관자놀이에서 요동치는 심박이 느껴졌다.

이번엔 산악극복 훈련 최초로 미군도 참가했다. '그린베레'로 불리는 미 육군 특수부대였다. 제1특전단 소속 1개 팀이 우리 군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에서의 훈련이 많은데,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노하우를 익히기 위해 참가했다고 한다. 특전사를 취재하러 온 특전사 출신 기자라고 말하자 다들 놀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한 미군 장병은 "우리와 같은 육군 특수부대인 특전사와 연합훈련을 하니 전투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역시 한국군은 유능하다. 이번 훈련을 통해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다"고 말했다. 특전사는 예비역도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했다. "예비역 중사면 잘하겠지" 멀리 있는 한 교관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왔다. 아마 기자보다는 한참 선배인 듯했다. 잘해야 할 것 같았다. 아니, 잘하고 싶었다. 선후배도 지켜보고 있고 미군도 지켜보고 있다.

[완주=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12일 전북 완주 특전사 산악극복 훈련장에서 암벽 등반 훈련 중인 본지 박성준 기자. 대기하는 한미 장병들이 한 목소리로 기자를 응원하고 있다. [사진=육군] 2024.04.15 parksj@newspim.com

처음엔 슬랩 등반이었다. 슬랩은 평평하고 매끄러운 바위를 말한다. 쉽게 말해 손잡이 없는 바위를 맨몸으로 타고 오르는 것이다. 우리 군부터 출발했다. 한 특전사 장병이 암벽을 오르는 모습은 마치 '스파이더맨' 같았다. 분명 맨손인데 벽에 딱 달라붙어 있는 듯했다. 누가 당겨주는 것도 아닌데 성큼성큼 올라갔다. 금세 오르더니 곧바로 역레펠 자세를 취했다. 전면 하강이었다. 줄 하나에 의지해 암벽을 냅다 뛰어 바닥에 착지했다.

넋 놓고 구경하다 드디어 기자 차례가 왔다. 한 미군 장병이 송진가루를 건넸다.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손에 바르는 하얀 가루다. 긴장한 티를 내지 않기 위해 "고맙다"며 애써 웃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60미터 위에 있는 교관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기자는 양 팔을 벌리고 "예비역 중사 박성준 등반 준비 끝"이라고 외쳤지만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낼 수 있는 최대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소리쳤다.

초반부터 난관이었다. 출발 지점에는 홈이 있어 수월하게 올라갔지만 10미터쯤 올라가니 잡거나 디딜 수 있는 곳이 없었다. 작은 틈을 이용해 올라가려고 해봤지만, 곧바로 미끄러졌다. 미끄러지면 고개를 한쪽으로 돌린 뒤 "슬립"이라고 외쳐야 한다. 그 소리를 듣고 안전근무자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긴장한 탓에 외치지 못했다. 교관에게 "왜 슬립을 안 외치냐"고 크게 혼났다.

[완주=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12일 전북 완주 특전사 산악극복 훈련장에서 암벽 등반 훈련 중 미끄러지는 본지 박성준 기자 모습. [사진=육군] 2024.04.15 parksj@newspim.com

중간쯤 올라가자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아귀 힘은 완전히 빠졌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 대신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는 말도 있지만, 올라갈 수 없고 다시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즐길 수도, 피할 수도 없었다. 밑에서는 선후배들과 미군들이 한목소리로 응원했다. 안전줄을 잡지 않고 암벽을 타고 올라야 하지만 안 잡을 수 없었다. 줄을 잡고 올라가다 놓고 미끄러지길 반복하다 결국 교관 있는 곳까지 도착했다.

이처럼 특전사 훈련이 특히 고된 것은 이들이 맡은 임무가 다른 장병들의 임무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특전사 임무는 적진에 침투해 특수작전을 펼치는 데 있다. 육지와 바다, 공중 등 다양한 루트로 적 후방 지역에 침투해 요인을 암살하거나 주요시설을 폭파하고 수색·특수정찰 등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임무가 얼마나 장기화할지 알 수 없고, 임무가 끝난 뒤 적진에서 빠져나오는 길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알 수 없다. 적지에서 목숨을 지켜주는 건 튼튼한 방호벽이 아니다. 사방으로 적군에 에워싼 곳에서는 적보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적보다 더 빨리 달리며, 악조건 속에서 적보다 더 오래 견뎌야 살아남을 수 있다. 당연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할 수밖에 없다.

[완주=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12일 전북 완주 특전사 산악극복 훈련장에서 암벽 등반 훈련 중인 본지 박성준 기자. 기자가 등반하는 모습을 교관들이 지켜보고 있다. [사진=육군] 2024.04.15 parksj@newspim.com

올라왔으니 이제 내려가야 한다. 이번엔 전면 하강 훈련이다. 전면 하강은 몸이 아래를 향한 상태로 암벽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다. 아무리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다고 해도 아파트 20층 높이에서 걸어 내려가는 건 두려운 일이다. 아래를 똑바로 내려다보는 것조차 웬만한 담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60미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자 까마득했다. "예비역 중사 박성준 하강 준비 끝!!" 악을 질렀다. 패기 반, 공포 반이었다.

제동된 상태에서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다. 손을 놔버리면 앞으로 고꾸라질 것 같았다. 제동하는 줄을 왼손으로 잡고 조금씩 힘을 풀었다. 내려가는 건 체력적인 부담은 없었다. 심리적인 두려움만 제외하면 비교적 수월했다. 다만 기술이 필요했다. 허리를 활 모양으로 펴고 골반과 상체를 아래로 밀어야 한다.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감을 찾았다. 몸이 기억했는지 중간쯤 되자 살짝 뛰어 내려갈 수 있었다.

이날 훈련에서 특이한 건 교관의 호통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훈련이라고 하면 교관이 '얼차려'를 부여하고 교육생은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이 익숙하다. 그러나 특전사 장병들은 이미 대부분 베테랑이다. 특전사 특수작전팀은 장교와 부사관 등 전원 간부로 이뤄져 있다. 최소 4년, 길게는 30년 이상 복무하는 '전투전문가'인 셈이다.

[완주=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12일 전북 완주 특전사 산악극복 훈련장에서 전면 하강 훈련을 실시 중인 본지 박성준 기자. 훈련에 고도로 집중하는 표정이다. [사진=육군] 2024.04.15 parksj@newspim.com

교장에서 10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7명쯤 되는 인원들이 모여 있었다. 남는 시간 동안 매듭법 등을 연습하는 그룹이었다. 누가 시킨 건 아니다. 스스로 하고 있던 것이다. 적을 제압하고 살아남아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다. 팀 단위로 이뤄지는 작전 특성상 자신의 목숨만 건져서도 안 된다. 팀 전체가 하나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개인은 더 강해져야 한다. 자발적으로 전투기술을 숙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체력과 정신력 등 기본기가 갖춰져 있어야 자발적 훈련도 가능한 것이다. 현재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지점까지 이미 훈련받아 왔다. 특전사가 되기 위해 최소 약 6개월이 소요된다. 특전사 교육과정은 가혹하기로 악명 높다. 이 기간에 이뤄지는 모든 훈련은 인간의 한계를 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시에 살아남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체력과 정신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아주 높은 온도에서 수없이 두들겨야 강한 쇠가 되듯이 강한 군인은 혹독한 훈련을 거듭해야 탄생한다. 6개월 교육이 끝나고 팀에 배치돼도 특전사의 모든 훈련을 받기 위해선 2년 정도가 걸린다. 이 과정에서 체득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강한 사람이 전투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하고 당연한 진실이다.

[완주=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12일 전북 완주 특전사 산악극복 훈련장에서 본지 박성준 기자가 전면 하강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2024.04.15 parksj@newspim.com

같이 훈련했던 장병들과 작별 인사를 했다.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전역하던 날이 떠올랐다. 그 길고, 그러나 너무도 짧고, 고단하고, 안간힘 써야 했던 시절이 영원한 과거가 돼버린 순간. 후회도, 미련도 없을 줄 알았지만, 이별에는 늘 할 말이 남아 있는 법이다. "잘 가라, 건강해라" 서로 끌어안고 우느라 한참 동안 부대 정문을 나가지 못했던 그날. 그 모든 날들이 나를 지나 내 속에서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다.

기자는 부대를 떠났지만 '대체 불가 최정예 부대'라는 특전사의 정체성은 계속될 것이다. 특전사는 이미 능력과 태세를 갖춘 부대라는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 실제 12회 대간첩 작전에서 55명의 무장공비를 사살하고 3명을 생포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죽어서도 싸울 각오가 돼 있다.

[완주=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12일 전북 완주 특전사 산악극복 훈련장에서 본지 박성준 기자(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훈련을 마친 뒤 한미 장병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육군] 2024.04.15 parksj@newspim.com
[완주=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12일 전북 완주 특전사 산악극복 훈련장에서 전면 하강 훈련 중인 미 육군 제1특전대 소속의 한 장병. [사진=육군] 2024.04.15 parksj@newspim.com
[완주=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12일 전북 완주 특전사 산악극복 훈련장에서 등반 훈련 중인 우리 육군 특전사 장병과 하강 훈련 중인 미 육군 제1특전단 장병이 만나 서로 격려하는 모습. [사진=육군] 2024.04.15 parksj@newspim.com
[완주=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12일 전북 완주 특전사 산악극복 훈련장에서 암벽 등반 훈련 중인 본지 박성준 기자가 힘겹게 암벽을 오르고 있다. [사진=육군] 2024.04.15 parksj@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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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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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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