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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기자가 간다] 특전사 VS 해군SSU, 혹한기 바다수영…"이러다 죽겠구나"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9:06

최종수정 : 2024년01월19일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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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진해 군항서 혹한기 바다수영 훈련
특수체조·달리기 훈련하며 함께 구슬땀
수온 7도 얼음장 같은 바다서 재도전 끝에 완주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비역 중사가 국방을 취재합니다. 군 경험을 바탕으로 국방정책과 군 활동 등을 폭넓고 깊게 취재해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이번엔 해군 해난구조전대 'SSU(Sea Salvage&rescue Unit)'를 찾았습니다. SSU 대원들과 함께 훈련을 받으며 이들이 왜 '세계 최고 심해잠수사'라고 불리는지 깨달았습니다. 동장군의 기세에도 전혀 굴하지 않는 겨울 전사들과의 바다수영훈련 경험을 소개합니다.

[창원=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절기상 대한(大寒·큰 추위)을 이틀 앞둔 18일. 경남 창원시 진해 군항은 얼음장 같은 바닷물이 넘실댔다. 오전 9시쯤 SSU 모자를 쓰고 'deep sea diver'(심해잠수사)가 적힌 훈련복으로 갈아입은 뒤 훈련장으로 쭈뼛쭈뼛 걸어갔다. 체조 준비에 한창이었다. 대열에 맞춰 서자 시선이 기자에게 쏠렸다. 괜스레 심장이 뛰고 긴장됐다. 수십 명 대원들이 한 동작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넋을 놓고 있다가 '목소리 크게 하라'는 교관의 지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군대에 온 게 실감 났다.

특수체조부터 시작했다. 관절을 풀어주고 근육을 늘려주는 가벼운 스트레칭이었다. 특수부대라고 모든 과정이 힘든 건 아니었다. 그런데 웬걸, 이제 본격적으로 체조를 시작하겠단다. 체조하기 전 준비운동이었던 것이다. 첫 동작을 시작하자마자 준비운동이 왜 필요했는지 깨달았다. 특수체조는 이름만 '체조'일 뿐 '특수'한 근력운동에 가까웠다.

팔굽혀펴기, 팔 벌려 높이뛰기, 누워서 다리 들어올리기 등 흔히 알고 있는 유격훈련과 다를 게 없었다. 안 쓰던 근육들이 뻐근해지기 시작했다. 분명 맨몸으로 하는 체조인데 헬스장에서 기구를 드는 것보다 힘들게 느껴졌다. 이런 동작이 30개 넘게 있다고 한다. 동작 자체는 단순한데 원래 단순한 동작이 더 힘든 법이다. 못 견딜 정도는 아니지만 '근육통 일주일은 가겠구나' 생각했다.

[창원=뉴스핌] 박성준 기자 = 18일 경남 창원시 진해 군항에서 본지 기자(가운데)가 해군 해난구조전대(SSU) 혹한기 수영훈련에 참가했다. 사진은 특수체조 중 '팔굽혀펴기'하는 모습. 2024.01.18 parksj@newspim.com

달리기 훈련 차례였다.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다. 체조는 한 동작 뒤처져도 다음 동작을 따라 할 수 있다. 달리기는 뒤처지면 끝이다. 앞사람과 간격이 벌어지면 내 힘으로 더 빨리 달려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 뛰는 거 하나는 자신 있었지만, 현역 때 이야기다. 지금은 잦은 술자리 등으로 배가 나와 있다.

4명씩 맞춘 대열 좌측엔 빨간색 호각을 든 대원들이 섰다. 속도와 방향, 군가 지시 등 훈련을 통제하는 인원이다. 기자는 맨 뒤에 섰다. 혼잣말로 '꼭 따라붙어야 한다'고 되뇌며 구호 소리에 발을 맞췄다. 10분쯤 지나자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다. 눈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연신 닦아냈다. 반소매, 반바지 차림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가빠지고 다리는 무거워졌다. 그런데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 마지막 1km 정도를 남기고는 출발할 때보다 2배쯤 속도가 올라갔다. 그럴수록 대원들은 오히려 표정이 밝아졌다. 어떤 대원들은 웃으며 장난도 쳤다. 그만큼 체력수준이 높다는 얘기다. 한 대원은 "매일 아침 이렇게 뛴다"며 "오늘 뛴 거리의 3배 이상 뛰는 인원도 많다"고 했다. 40분쯤 지났을까,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행히 낙오하진 않았다.

[창원=뉴스핌] 박성준 기자 = 18일 경남 창원시 진해 군항에서 본지 기자(좌측 맨 뒤)가 해군 해난구조전대(SSU) 혹한기 수영훈련에 참가했다. 사진은 달리기 훈련하는 모습. 2024.01.18 parksj@newspim.com

이번엔 수영훈련이다. 해난구조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수영이다. SSU처럼 물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가 가장 기초적으로 받는 훈련이 바로 수영훈련이다. 수 km를 이동하는 건 기본이고, 맨몸으로 물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 SSU 후보생 선발 과정에도 수영 시험이 포함돼 있다.

파도가 거센 바다에서 장거리를 수영하는 건 쉽지 않다. 실내수영장보다 몇 배는 힘들다. 조류를 잘못 만나면 아무리 발을 차고 팔을 저어도 앞으로 잘 나아가지 않는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체력이다. SSU가 항상 인간의 한계를 넘는 훈련을 하는 이유다. SSU 훈련은 체력단련으로 시작해 체력단련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트를 착용하는 것부터 일이었다. 달리기를 마친 뒤 부대로 돌아가 수트를 입고 15분 안에 다시 모여야 한다. 요령이 없어서인지 입는 데만 15분이 걸렸다. 잠수복 내부로 물이 스며들어 수온이 그대로 피부에 전달되는 웨트수트(Wet Suit)였다. 겨울바다에 적응하기 위해 혹한기 훈련 간 이 수트를 착용한다고 한다. 오리발, 수경 등 장비를 마저 착용하고 대열에 합류했다.

이날 바닷물 온도는 약 7도였다. 아무 장비 없이 물에 들어간다면 5분을 버티기 힘든 온도다. 목욕탕 냉탕 온도가 20도 안팎이다. 7도면 냉장고 안에 있는 물 온도라고 한다. 물에 들어가자마자 숨이 턱 막혔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이가 딱딱 부딪쳤다. 팔을 저을 때마다 바닷물은 수트 안으로 들어와 살갗까지 파고들었다. 조금만 가만히 있으면 온몸이 꽁꽁 얼 것 같았다. 그러나 도전을 포기할 수 없었다.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건 불명예요, 불명예는 곧 치욕이다. 저체온증에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스스로 그만두겠다고는 할 수 없었다.

[창원=뉴스핌] 박성준 기자 = 18일 경남 창원시 진해 군항에서 본지 기자(뒷모습)가 해군 해난구조전대(SSU) 혹한기 수영훈련에 참가했다. 사진은 수영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이동하는 기자 모습. 2024.01.18 parksj@newspim.com

본격적으로 수영훈련이 시작되면 멈출 수 없다. 말이 훈련이지 사실 바다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실전'이다. 수영장처럼 레인이 설치된 것도 아니고 운동장처럼 누워버릴 곳도 없다. 이미 수심을 알 수조차 없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 실전에서 목숨을 지켜주는 건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뿐이다.

오리발이 영 어색했다. 잘못 착용했는지 발을 아무리 저어도 앞으로 나가는 것 같지 않았다. 사실상 팔로만 헤엄을 쳤다. 수경 내부에 김이 서려 앞도 안 보였다. 대열이 어디에 있는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눈을 감고 수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파도가 칠 때마다 바닷물을 세 모금쯤 삼켰다. 구역질이 났지만 구토할 새도 없다. 호흡부터 해야 한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했다.

수경을 벗어 앞을 확인하고 다시 출발하길 반복하니 어느새 대열과의 거리는 50m 이상 벌어졌다.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아 잠시 보트에 올랐다. 수경과 오리발 등 복장을 정비했다. 한 번 도전했으니 이대로 그냥 보트에 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기자는 특전사 출신 아니던가. SSU의 모토가 '더 깊고 더 넓은 바다로'면 특전사는 '안 되면 되게 하라'다. 처음엔 안 됐지만, 이제는 되게 해야 한다. 곧바로 다시 도전했다. 오리발에 적응하고 수경을 정비하니 비교적 수월했다. 또 한참을 헤엄치다 보니 도착지점이 보였다.

[창원=뉴스핌] 박성준 기자 = 18일 경남 창원시 진해 군항에서 본지 기자가 해군 해난구조전대(SSU) 혹한기 수영훈련에 참가했다. 사진은 수영훈련을 마친 뒤 물에서 나오는 기자 모습. 2024.01.18 parksj@newspim.com

비틀거리며 물에서 나왔다. '끝났구나' 보다는 '살았구나' 생각이 앞섰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팔은 천근만근이었다. 특히 오른 다리 뒤쪽과 어깨가 욱신욱신 쑤셨다. 장비를 벗는 게 힘들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했다. 수돗물로 입을 헹구자, 물에서 단맛이 났다. 욕실에서 따뜻한 물을 틀어놓고 한참을 혼자 앉아 있었다.

지옥이 있다면 전쟁과 가장 닮았을 것이다. 양심과 이성은 통하지 않고 폭력과 힘의 충돌만이 일어나는 세계. 이런 지옥에서 살아남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육체와 정신의 한계를 넘고, 기본적인 동물적 본능마저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정신력으로도 버틸 수 없는 고통이 무엇인지 훈련을 통해 SSU 대원들은 이미 경험했다. 적의 도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유다. 전시 등 유사시에도 '훈련하던 대로 임무수행하면 된다'는 식이다.

부대를 나가는 길, 입구에서 봤던 '더 넓고 더 깊은 바다로'라는 구호가 왠지 다르게 다가왔다. 해상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침몰선을 인양하고, 조난된 잠수함을 구조하고, 항만·수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게 SSU의 기본 역할이다. 하나같이 극한 환경 속에서 이뤄지는 것들이다. 이런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SSU는 예나 지금이나 목숨을 걸어야 하는 훈련에 매달린다.

같이 훈련하며 SSU가 흘리는 땀방울의 의미를 찾았다. 이들에겐 해상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반드시 생명을 구조하겠다는 사명감이 있다. '바다에서는 우리가 최강'이라는 신념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군인정신이 되살아난다. 기자는 하루로 끝났지만 SSU 대원들에겐 계속될 매일을 상상해 본다. 당장 내일인 19일 이들은 기동헬기로 해상 조난자를 구조하는 항공구조 훈련을 한다. 그렇게 '더 넓고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 마침내 닿는 곳은 모두가 안전한 평화의 세상이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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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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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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