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서 사용한 항생제·예방백신 등 대상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폐의약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축산농가에서 사용된 폐의약품의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거 품목으로는 축산농가에서 사용한 항생제, 예방백신(백신 공병), 동물용 폐의약품 등으로 폐의약품 외 일반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으며, 농가에서는 폐의약품 배출 시 소독 및 건조 후 폐의약품 종류별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파주시청. [사진=최환금 기자] 2024.04.12 atbodo@newspim.com |
축산농가에서 읍면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에 폐의약품을 분리 배출하면, 폐기물전문 위탁처리업체에서 순차적으로 방문해 수거 처리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 시행 전 단가계약을 통해 폐기물 처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적합한 시설 및 처리능력을 갖춘 업체로 폐기물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했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동물용 감염성 폐의약품을 제때 버리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하는 경우, 환경오염 및 기타 질병 전파에도 위험이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분리배출 방법을 준수해 최대한 수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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