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논란이 된 진주지역 한 사립중학교 전 교장 A(50대) 씨와 교사들이 관련된 사학비리(업무상 횡령, 배임 등)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 29일, 7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진주시 모 사립중학교 관련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 이어 다음날인 7월 5일 1차 조사,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경남교육청이 진주지역 한 사립중학교 전 교장 A(50대)씨와 교사들이 연루된 사학비리와 관련해 혐의자 및 해당 법인에 대해 엄정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한다. 사진은 경남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02. |
자체 감사 결과, 전 교장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4년 2월29일까지 자녀의 기숙사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전액(1812만223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허위 출석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방과후학교프로그램 등 강사비를 횡령했다.
교육지원청에 신고된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다르거나 정규수업시간에 방과후학교 운영, 교사 자격이 없는 자가 정규 수업 실시 등 파행적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확인된 사실에 대해 경남경찰청에 자료를 제출하고 참고인 조사에 협조했다. 올해 4월 11일 자로 통보된 교사 4명 이외에도 전체 수사 결과에 대한 상세 자료를 경남경찰청에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경남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즉시 관련 규정을 검토해 혐의자 및 해당 법인에 대해 엄정한 행정적(신분상 조치 등)·재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민재 감사관은 "비위행위자와 해당 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해 사립학교의 비위 예방과 건전한 사학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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