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2025년부터 적용되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전용면적 84㎡ 기준 약 130만원 상승…거주 5.7년이면 회수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내년부터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이 5등급으로 강화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2009년 제정된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지난해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선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우선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120kwh/㎡·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한다.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 업계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상향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약 130만원 추가 되지만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한다.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는 등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확대한다.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서식도 마련된다. 입주자 모집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