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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미 인플레 오히려 '가속'…연준 금리 인하 근거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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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CPI 전년 대비 3.5% 상승…작년 9월 이후 최고
금리 인하 개시 시점 기대, 6월에서 9월로 연기
시장 "금리 인하 멀어져, 올해 단행 여부도 불확실"
10년물 4.5% 넘고 달러/엔 1990년 이후 최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체된 물가 상승세 완화를 확인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내릴 수 있는지에 의문이 강해지고 있다.

미 노동부의 노동통계국(BLS)은 10일(현지시간)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한 달 전보다 0.4%, 전년 대비 3.5% 올랐다고 밝혔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월가 전망치에 부합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시장 전망치 3.4%를 웃돌았고 2월 3.2%보다도 비교적 크게 상승했다.

헤드라인 수치에서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올랐고, 1년 전보다 3.8 % 상승해 월가 기대치에 부합하는 오름세를 보였다.

시장과 연준이 주목하는 주거비 제외 근원 서비스 물가 상승세를 추적하는 소위 '슈퍼 코어 인플레이션'도 3월 중 전월 대비 0.7%, 전년 대비 4.8% 급등했다. 전년 대비 슈퍼 코어 인플레이션은 2월 4.3%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4.10 mj72284@newspim.com

◆ 시장 "첫 인하 9월에나"

이날 물가 지표는 연준의 6월 피벗(pivot, 정책 기조 전환)은 물론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에 의문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과 소비는 물론 최근 제조업까지 확장 기조를 보이면서 더 많은 투자자와 연준 위원들은 올해 금리 인하 자체의 필요성이 적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5일 노동부가 공개한 3월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은 30만3000건으로 시장 기대를 크게 웃돌았다. 공급 관리자협회(ISM)의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6개월간 위축세를 마치고 확장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중동지역의 갈등과 공급 불안에 따른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끈질긴 주거비는 물가상승률 완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로 휘발유와 월세를 포함한 주거비는 지난달 CPI 오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브라이트 MLS의 리사 스터트번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대규모 신축 아파트 공급을 언급하고 "임대료에 대한 데이터는 때로는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시차를 두고 CPI에 반영된다"며 "따라서 올여름이나 가을에야 임대료 하락의 효과가 CPI에 반영될 수 있으며, 이는 적어도 그때까지는 2%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결국 상반기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는 게 시장 전반의 분위기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 그룹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 참가자들은 6월은 물론 7월에도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을 우세하게 반영 중이다.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22.6%로 후퇴했으며 7월 금리 인하 확률 역시 절반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오는 9월에나 연준이 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단 2차례 금리 인하가 내릴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날 CPI 공개 전에만 해도 시장 참가자들은 6월 금리 인하 개시 가능성을 약 50%로 반영 중이었다.

리건 캐피털의 스카일러 와이낸드 수석투자책임자(CIO)는 "강력한 고용과 원자재 가격 상승, 꾸준한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2% 근처로 내려오고 자산 가격이 식을 때까지 금리 인상이라는 반대편에 힘을 주고 있다"면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와이낸드 CIO는 "연준 위원들이 점점 인플레이션 가속을 우려하는 것 같다"면서 "이들은 장기간 금리 정체 또는 머지않은 미래에 어쩌면 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이를 약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리 선물시장의 금리 인하 전망.[표=CME 페드워치] 2024.04.10 mj72284@newspim.com

◆ "2024년 금리 인하 기대, 작별의 시간"

최근 연준에서도 점점 더 많은 위원이 금리 인하에 회의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전날 공개 발언에 나선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지난주 연설한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올해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오히려 연준이 다시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할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발표한 점도표에서 올해 3차례의 금리 인하 기대를 유지한 바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연준의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더 큰 확신이 들 때까지 금리를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연준은 오는 6월 FOMC 회의 전 4월과 5월 CPI 보고서를 확인하게 된다.

토글 AI의 주세페 세테 대표는 투자자들이 연말 전 금리가 내릴 것이라는 개념을 떨쳐버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테 대표는 "2024년 금리 인하에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일까? 그럴 수 있다"며 "헤드라인과 근원 인플레이션이 3.5% 부근에서 안정되고 일자리 수치도 강력한 데다 연준의 매파들이 금리 인하를 미룰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양적 긴축도 시장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원활히 진행 중이라 금리 인하를 할 때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CPI를 확인한 금융시장에서는 주식과 국채 가격이 급락 중이다. 뉴욕증시 개장 직후인 미국 동부 시간 오전 9시 31분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23% 내린 3만8404.84를 기록했고 S&P500지수는 1.17% 밀린 5149.03을 가리켰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19% 하락한 1만6112.77로 집계됐다.

채권시장에서는 금리가 급등 중이다. 장중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전날보다 14.5(1bp=0.01%포인트) 급등한 4.511%를 기록했다. 10년물 기준 4.5%는 채권 금리가 주식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진다. 정책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은 22bp나 폭등한 4.967%를 나타내며 5%에 바짝 다가섰다.

미 달러화도 큰 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화 지수)는 전장보다 0.67% 오른 104.85를 기록했다. 유로/달러 환율은 0.79% 하락한 1.0771달러를 나타냈다. 달러/엔 환율은 0.35% 오른 152.31엔까지 올랐는데 이는 지난 1990년 이후 달러화가 엔화 대비 가장 강세를 보인 기록이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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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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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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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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