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항만공사(IPA) 전현직 임직원이 항만 부지 내 사업과 관련, 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전직 IPA 50대 임원 A씨와 40대 직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 사옥 [사진=인천항만공사] |
A씨 등은 지난해 2∼3월 IPA가 인천 북항 배후 부지에 추진한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의 뇌물 요구는 앞서 진행된 IPA 자체 특정감사에서도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실제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IPA는 지난해 임기 만료로 퇴직한 A씨의 퇴직금 환수와 직위 해제한 B씨에 대한 징계 등을 검토,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