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 관련 시장조치 현황 발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 상장폐지사유 발생 13곳, 관리종목 신규지정 5곳, 지정해제 3곳 등을 시장조치 했다고 9일 밝혔다.
상장폐지사유 발생 법인은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미달한 11곳과 사업보고서 미제출 1곳(비케이탑스), 2년 연속 매출액 미달 1곳(에이리츠) 등 총 13곳이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
지난해 사업연도에 최초로 감사의견이 미달된 곳은 태영건설, 카프로, 이아이디, 국보, 한창, 대유플러스, 웰바이오텍 등 총 7곳이다.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인 곳은 아이에이치큐, KH필룩스, 인바이오젠, 세원이앤씨 등 총 4곳이다.
감사의견 미달·사업보고서 미제출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거래소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표=한국거래소] 2024.04.09 yunyun@newspim.com |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상장법인의 경우 개선기간인 오는 16일 이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년 연속 매출액 미달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관리종목 신규지정·해제 등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태영건설, 국보, 한창, 웰바이오 등 4곳과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티와이홀딩스이 관리종목에 신규지정 됐다. 기존 관리종목인 하이트론씨스템즈, 일정실업, 선도전기는 지정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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