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전국의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와 동행해 범행 도운 공범 2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건조물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A(70대)씨와 B(50대.여)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주범 C씨는 지난 5일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됐다.
양산경찰서 전경[사진=양산경찰서] 2018.8.7. |
이들은 C씨와 공모해 지난달 11일 양산지역 투·개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곳은 사전투표소 4곳, 본투표소인 양산문화원, 개표소인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총 6곳이다. 이 중 사전투표소 4곳은 A씨가 C씨를 도와 설치했으며, 나머지 2곳은 C씨가 혼자 설치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카메라 설치 전날인 지난달 10일경 C씨와 양산시 모처에서 만나 카메라 설치장소, 설치방법, 회수 등에 대해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촬영된 카메라를 선거일 이후 회수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울산지방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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