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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음주운전 절대 안돼요" 교통안전공단, 음주운전 방지장치 보급

기사입력 : 2024년04월08일 17:38

최종수정 : 2024년04월08일 17:38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 운전자의 음주 여부가 부착된 음주운전 방지장치에서 확인되면 차량 시동이 꺼지게 된다. 

8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키기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100대가 올해 7월부터 무상 보급된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통학버스의 음주 사고율이 일반 버스보다 1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학버스에 탄 어린이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어린이 통학버스 자료 사진 [사진=뉴스핌DB]

이에 TS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 차량으로 사용되는 전세버스 및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100대를 무상 보급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부착돼 시동 전 음주 여부를 측정토록 한다. 이후 음주 값이 검출될 경우 차량 시동은 자동으로 차단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소속 차량의 음주운전 시도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무상보급 신청은 인터넷 누리집에서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6월중 개별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TS는 지난해 버스·택시 등 도시에서 운행되는 사업용 차량 50대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 시범운행했다. 시범운영 분석결과 총 1949회 음주측정이 이뤄졌으며 이중 1.7%에 해당하는 33회 측정결과에서 면허정지 기준 이상의 음주 값(혈중알코올농도 0.03%)이 검출됐다.

 

시간대별로 시동제한 횟수를 살펴보면 운수회사에서 직접 관리가 불가능한 심야·새벽시간(03~04시)에 13회로 가장 많았으며 숙취가 남아있는 아침시간(9~10시) 9회, 점심시간 직후(14~15시) 4회 순으로 나타났다.

권용복 TS 이사장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TS는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보급해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안타까운 피해자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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