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현직 구의원이 같은 정당 소속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명함을 유권자 가정집에 배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8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미추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50대 구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월 20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가 일대에서 자신과 같은 정당 소속의 예비 후보자 B씨의 선거 운동용 명함을 불법으로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같은 달 28일 동구에서 B씨의 명함을 집마다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예비 후보자 신분의 B씨와 함께 선거 운동을 하다 헤어진 뒤 따로 명함을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예비 후보자 없이 선거 명함을 배포할 수 있지만 선거사무장이나 사무원 등은 반드시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닐 때만 명함을 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씨는 정당 공천을 받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경찰은 이 같은 선거법 위반 사실을 적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