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강화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유권자들을 사전투표소까지 승합차로 이동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6일 오전 8시~ 9시 사이 인천시 강화군에서 승합차로 노령층 유권자들을 강화읍 투표소와 송해면 투표소에 태워다 준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포함된다.
경찰은 지난 6일 "노인들을 투표소까지 태워주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운전한 차량의 소유주 확인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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