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용 보장 특약'을 신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그동안 대리 운전기사 보험의 보상 범위와 한도가 적어 대리 운전기사는 물론 차주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던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장이 확대된다.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보상 한도를 확대한 상품이 출시된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4개 보험회사(DB, 현대, 삼성, 롯데손해보험)에서 보다 강화된 보장의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내 2개사(메리츠, KB손해보험)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리 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의 첫 번째 후속조치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4.04.07 hkj77@hanmail.net |
이에 대리운전기사 과실로 인한 사고로 차주가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렌트비용 보장 특약'을 신설한다. 차대차 사고시에만 보장하는 특약과 단독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시 보장하는 특약을 구분 출시해, 대리운전기사는 본인의 운전습관 및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해 두 가지 특약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기존 대리운전자보험 대물배상은 2억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원 한도로만 가입 가능했던 것도 대폭 확대한다.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할 수 있는 보상한도를 △대물배상은 3억, 5억, 7억, 10억원 △자기차량 손해는 2억, 3억원으로 세분화해 확대함으로써 대리운전기사가 보장받고자 하는 사고위험과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해 보상한도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렌트비용 보장 특약 및 대물·자차 보상 확대 상품 신속 출시와 △대리운전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 추진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