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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 투표소 밖에서 가능"…전남선관위 유의사항 안내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16:45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16:45

22대 총선 투표 유·무효 예시 등 설명

[무안광주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의 사전투표 기간(5~6일)과 선거일(10일)을 앞두고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우선 유권자들은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이는 사전투표나 선거일 투표 모두에 적용된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여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사전투표. [사진=뉴스핌 DB]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유권자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남선관위는 사전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사전)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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