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에 들어서는 유권자. [사진=뉴스핌 DB] |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4·10 총선 6일 전인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3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이날 현재 총 105건으로, 고발 25건, 과태료 4건(총 4000만원), 경고 등 7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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