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공동주택 하자분쟁과 관련해 사전예방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 주거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및 각계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2024년도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오는 4월 3일 호남권 교육을 시작으로 4일 중부권 교육, 16일 영남권 교육, 18일 수도권 교육 등 총 4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올해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제도, 하자분쟁의 쟁점 등에 대해 집중 강의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하자 관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물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하자판정 기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등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하자소송의 법적성격 및 대응방안과 함께, 법원 건설감정실무 및 주요판례 해설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이다.
정원주 협회장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하자분쟁'과 관련하여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모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